한강환경청, 소량 지정폐기물 처리 행정서비스 운영 개시
한강환경청, 소량 지정폐기물 처리 행정서비스 운영 개시
  • 선병규 기자
  • 승인 2022.03.17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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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일보 선병규 기자]  한강유역환경청(청장 조희송)은 올해 12월까지 가정과 학교, 소규모 공장 등에서 소량 배출되는 폐페인트, 폐유 등의 지정폐기물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는 ‘소량폐기물 처리서비스’ 운영을 개시한다. 

 ‘소량폐기물 처리서비스’는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한 지정폐기물을 기준수량 미만으로 배출해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배출자 신고)’을 면제받는 소량 배출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운영된다.

 운영방식은 소량폐기물 배출자가 처리 신청하면 권역별로 지정된 담당 업체에서 배출자를 찾아가 수거하고 허가된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소각 등의 방법으로 처리한다. 

  대상 폐기물은 폐페인트, 폐유기용제, 폐유, 폐락카, 폐흡착제, 폐촉매, 폐흡수제 등 7종의 소각 가능한 지정폐기물이다.

 지정폐기물을 소량 발생·배출하는 경우, 배출자가 처리방법을 잘 모르거나 처리업체에서 경제성 등의 사유로 수거·처리를 기피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해 폐기물의 불법투기 등 부적정한 처리로 인한 환경오염 발생이 우려됐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한강유역환경청은 2013년부터 매년 ‘소량폐기물 처리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는 배출자와 처리량은 해마다 증가해 지난해까지 2,690개의 배출자로부터 총 195.5톤의 폐페인트, 폐유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