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일보 선병규 기자] (사)한국공기청정협회(회장 이감규)는 오는 3월 22일까지 '공기청정기 주택 실환경 미세먼지 제거 성능시험방법(SPS-C KACA 0036-XXXX:2022)' 단체표준 개정에 대한 의견을 접수받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이 표준은 정격 전압이 단상 기기에서는 250 V 이하이며, KC 60335-2-65(공기청정기)에 의거 제품안전시험(전기안전형식승인 취득)을 통과한 제품으로 일반 가정을 모사한 실환경 테스트베드 실내공간(거실 또는 침실)에 설치돼 공기 중에 포함된 미세먼지의 제거 기능을 수행하는 공기청정기의 성능 평가방법에 대해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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