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공사장 건설기계 6종 소음도 결과 공개
국립환경과학원, 공사장 건설기계 6종 소음도 결과 공개
  • 선병규 기자
  • 승인 2022.03.15 09: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설기계 소음관리기준 제도 도입 이로 소음도 검사 신청 건수 급증

[국토일보 선병규 기자]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김동진)은 공사장 소음의 원인으로 알려진 고소음 건설기계 6종에 대해 2008년부터 최근까지 소음도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15일 공개했다.

 건설기계 6종은 굴착기, 다짐기계, 로더, 콘크리트절단기, 공기압축기, 발전기다.  

 이번 검사는 2014년 2월부터 시행된 고소음 건설기계 소음관리기준 제도 시행(2020년 10월 1일 강화)이 실제 건설기계의 소음도 저감에 기여한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됐다.

소음·진동관리법 제44조에 따르면 소음발생건설기계 제작‧수입자는 해당 제품의 판매 전에 소음도검사를 받아야 하며 기준 초과 시 소음저감조치 명령을 이행해야 한다.

 조사 결과, 소음관리기준이 109∼115dB(A)인 콘크리트절단기의 소음은 제도 시행(2014년 2월) 이전 평균 117dB(A)에서 제도 시행 이후 107.7dB(A)로 약 9.3dB(A) 가량 감소해 관련 제도 시행 이후 저감 효과가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음관리기준 시행에 따라 건설기계 제작사로 하여금 저소음 콘크리트절단기 기술(밀폐형 커버장착, 흡음재 충진, 방진패드 부착 등) 개발을 이끌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어서 소음관리기준이 출력 및 기능별로 101∼106dB(A)인 다짐기계는 105.1dB(A)서 100.5dB(A)로 4.6dB(A)이 감소했다.

소음관리기준이 종류(바퀴 및 트랙형)별로 101∼103dB(A)인 로더는 소음도가 105.5dB(A)에서 102dB(A)로 3.5dB(A)이 감소했으며, 소음관리기준이 출력별로 ‘80+11×log(출력, kW)’dB(A)인 굴착기 소음도는 평균 101dB(A)에서 99.8dB(A)로 약 1.2dB(A)이 감소했다.

 굴착기의 소음감소량 1.2dB(A)은 다짐기계 4.6dB(A), 로더 3.5dB(A)에 비해 작게 나타났는데 이는 굴착기의 출력이 2014년 이후 평균 123.2kW에서 146.9kW로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굴착기 출력 증가(123→147kW)는 약 0.8dB(A)가량 소음 증가에 영향을 미친다.

소음관리기준이 출력별로 ‘90+11×log(출력, kW)’dB(A)인 공기압축기는 110dB(A)에서 110.5dB(A)로 소음도가 다소 증가했다.

 이는 공기압축기의 출력이 평균 273.2kW에서 313.1kW로 증가한 것이 영향을 줬다는 판단이다.

 공기압축기 출력 증가(273→313kW)는 약 0.7dB(A) 정도 소음 증가에 영향을 미친다.

 한편, 제도 시행 전 소음도 조사 자료가 없는 발전기의 소음관리기준은 ‘95+log(출력, kW)dB(A)’이며, 이번 조사에서 평균 소음도는 97.2dB(A)로 나타났다.

 신선경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기반연구부장은 “건설기계 소음관리기준 제도 도입 이후로 소음도 검사 신청 건수가 2019년 51건에서 2020년 이후 연평균 101건으로 약 2배 가량 증가했다”면서 “신규 검사기관 지정 등 제도 활성화를 위해 검사기관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