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제한 '3차원 공간정보' 민간기업에 제공한다
공개제한 '3차원 공간정보' 민간기업에 제공한다
  • 김준현 기자
  • 승인 2022.03.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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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17일 시행
국토부, 디지털 신산업 분야 성장 기대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자료제공=국토교통부.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민간기업도 정부가 구축한 고정밀 공간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15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관리기관이 구축한 고정밀 항공사진·3차원 공간정보 등은 보안관리 규정상 공개가 제한된 공간정보에 해당돼 민간기업이 사업목적으로 제공받을 수 없었다. 공공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어 학술연구나 공공복리 등의 목적에만 제한적으로 제공됐다.

앞으로는 자율주행, 증강현실 및 가상현실(AR·VR) 등 민간 신산업에서 정부가 구축한 고정밀·3차원 공간정보를 제공받아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는 등 사업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공개가 제한된 공간정보는 공개될 경우 공공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이므로, 관리기관의 장이 민간기업의 정보 유출 방지 등 보안관리 사항을 심사한 후 제공토록 제공기준을 구체화했다.

다만 제공하려는 공간정보에 군사시설·국가보안시설에 관한 정보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관리기관의 장이 해당 정보를 삭제하는 등 보안처리해 제공해야 한다.

또 민간기업의 공간정보 보안관리 사항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심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LX한국국토정보공사나 공간정보산업진흥원, 한국해양조사협회 등에서 보안심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 경우 보안심사 전문기관은 심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술인력, 비밀취급인가, 전담조직 등 지정 기준을 갖춰야 한다.

관리기관 또는 전문기관은 공개가 제한된 공간정보를 제공 받고자 하는 민간기업이 제출한 보안대책에 대한 적합 여부를 30일 이내 심사하고, 그 결과를 통지토록 규정했다.

강주엽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민간기업이 필요로 하는 고정밀 항공사진·3차원 공간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어 디지털 신산업 분야 성장이 기대된다”며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활용과 보호가 균형을 이루도록 관련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