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일보 현장 25時] 새 정부의 '건설안전 정책'을 당부한다
[국토일보 현장 25時] 새 정부의 '건설안전 정책'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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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3.14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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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기 본보 안전전문기자/ 공학박사/안전기술사/안전지도사

산업재해 예방 강화, 부실시공 근절 등 안전현장 조성 방향 나아가야
자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과 자
율 안전관리 활동 지원
안전사고 유발 요인의 근원적 문제를 제거토록 제도 개선 필요
건설안전 부문에서 국토부, 노동부 간 협치와 상생의 노력 보여주길 기대

최명기 안전 전문기자/ 공학박사/안전기술사/안전지도사.

새 정부의 건설안전 정책방향은 산업재해 취약부문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을 강화하고 부실시공을 근절하며 안전한 건설현장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새 정부는 기업들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아울러 작업자들의 불안전 행동유발 요인을 제거토록 제도를 적극적으로 개선토록 함으로써 기업들이 자율적인 안전관리 활동으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선거기간 중 네거티브 공방에 묻혀 제대로 논의가 되지는 못했지만 건설안전 정책과 관련해 새 정부는 이전 정부와는 다르게 처벌보다는 산업재해 예방측면에 방향성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 힘 정책 공약집 중에서 국민안전 편에서는 건설안전과 관련해 2가지 정책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첫 번째 공약은 산업재해 취약부분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을 강화하겠다는 방향으로, 고용노동부 업무소관인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사항인 작업자 안전 측면의 공약이다. 산업재해 취약부문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해 행정역량을 집중하고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산재예방에 적극 활용하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소규모 사업장과 건설현장 등 산재 취약 사업장에 대한 산재예방 기술과 예산을 집중 지원하고 대기업의 기술과 노하우를 활용해 하청업체의 안전수준을 높이는 대․중소기업 상생형 산업안전보건체계를 구축하고 지원을 강화하게 될 전망이다.

또한 지방고용노동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민간 컨설팅기관의 산재예방을 위한 기술지원과 컨설팅 역량 강화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중대재해처벌법과 같은 강력한 형사처벌 위주의 정책보다는 민간 자율안전관리체계를 활용하여 사전 재해를 예방하는 방향으로의 정책전환은 올바른 것으로 보인다. 사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나서도 사고가 감소하기 보다는 오히려 계속해서 건설현장에서 사고는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을 보면 개정 작업은 필요해 보인다.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은 새 정부의 국회의석수 부족에 따라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여 일단은 시행령 개정 작업을 통해 적용대상과 적용범위 등에 대한 명확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처벌 완화조치는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사전 산업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겠다는 명분과 실리측면에서 밀릴 것으로 보인다.

사전예방 정책은 문재인 정부 이전에도 시행되었던 정책이었지만 산업재해는 확실하게 감소시키지는 못했다. 이는 작업자들이 불안전하게 작업할 수밖에 없는 작업환경의 근원적인 해결책을 무시하고 단순히 안전기술 지원이나 안전점검 강화 측면에서만 정책시행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새 정부는 작업자들이 불안전한 행동을 할 수 밖에 없는 근원적인 문제, 예를 들어 건설 산업 구조상 일용직 작업자 채용 시스템 개선과 다단계 불법 하도급 구조, 공사비와 공기 적정성 확보 등을 연계하여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정부부처 중 고용노동부의 단독적인 산업재해 예방측면보다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건설안전 측면에서 건설 산업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야만 산업재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새 정부는 건설안전 부문에서 각 정부 부처 간 협치와 상생의 정책수립과 이행능력을 보여주기를 기대해 본다.

두 번째 공약은 안전사고의 근본원인인 부실시공을 근절하고 안전한 건설현장을 조성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를 위해 건설공사 안전관리체계의 혁신적 개선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주요내용으로는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근로자 등 건설사업 참여자별 안전관리 책임과 역할을 분담 강화하고 감리자의 감리권과 공사중지권을 보장하겠다고 한다.

아울러 발주자와 사업주의 적정공사비(안전관리비 등) 확보 및 충분한 공사기간 보장, 안전기술개발 및 보급 등 안전한 공사여건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건설공사 안전관리체계를 발주자까지 확대하여 적정 공사기간과 적정공사비를 보장하여 근원적인 사고를 예방하겠다는 측면은 올바른 방향으로 보이며 반드시 개선될 필요는 있다. 그러나 사실 이 내용은 그동안 노동계가 강력하게 주장했던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안의 일부 내용으로서 현재 경영계의 강한 반발이 있는 상황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안전특별법, 형법 등 건설현장에 적용되는 법령이 너무 많아 이행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바 건설안전 관련 법령의 일원화를 통해 현장의 피로감을 해소해줄 필요가 있다.

건설안전특별법으로 일원화 하든지 아니면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일원화 하든지 현장의 부담감을 최소화 시키면서 작업자의 안전뿐 만 아니라 제3자의 안전과 구조물의 안전까지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또한 새 정부는 불법 하도급, 부실감리, 행정당국 승인 없는 무단시공, 공법의 무단 변경, 불량자재 사용, 채용강요 및 공사방해 행위 등 처벌 강화를 통하여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 확보를 강화하겠다고 하였다. 아울러 대규모 건설공사에서 원도급사가 안전관리 역량이 우수한 하도급사 선정 시 참고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건설업체 산업재해 발생률 산정대상을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불법하도급이나 부실감리, 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건설 산업이 근본적으로 안고 있는 생산체계 구조를 혁신해야만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새 정부는 피상적인 보여주기 식 안전점검과 이에 따른 처벌강화가 아닌 실질적인 개선방안이 나오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건설공사의 품질 확보를 위해 품질관리비용과 전반적인 품질관리 제도에 대한 개선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는 공약에서 제시하였던 것처럼 건설현장의 채용강요를 빌미로 공사를 방해하는 불법 행위 등에 대하여는 공정과 상식의 원칙 하에서 강력히 처벌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사실 공사 초창기에 채용을 빌미로 공사를 방해하는 행위는 공사기간을 부족하도록 하였고 이는 결국 공기단축을 위해 안전과 품질을 무시하고 부실시공을 하다가 사고가 다시 발생하는 악순환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았다. 강력한 처벌에 따라 공권력과 불법 행위자간에 상당한 파열음이 발생하여 사회적 혼란이 한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도 필요할 것 같다.

아울러 새 정부는 이번기회에 산업재해 발생 시 작업자의 과실책임주의 원칙을 도입해 보상하는 등의 방안마련도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는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정확히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율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 근로자의 생명을 보호하면서 기업하기 좋은 안전생태계 조성에 적극 노력해 주기를 당부 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