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고시원 안전위협 건축행위 차단
서울시, 고시원 안전위협 건축행위 차단
  • 이경옥 기자
  • 승인 2012.06.11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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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 5,396개소 일제점검 실시, 685건 위반사항 적발

앞으로 서울시내 고시원을 지을 때는 안전을 강화해야한다.

시는 화재 등 재난발생 시 안전사고 및 인명피해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고시원 5,396개소를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일제점검하고, 총 685건의 위반사항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사항은 무단용도변경 483건, 무단증축 187건, 안전시설 미비 7건, 주차장 위반 등 8건이다.

특히 고시원을 원룸주택으로 변경해 사용하거나, 상가 등을 고시원으로 허가·신고 없이 용도를 변경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 시설면적을 무단으로 확장한 곳도 대다수다.

시는 위반건축물로 적발된 고시원에 대해 건물주 등을 바로 처벌하기 보다는 두 차례에 걸친 충분한 시정기간을 통해 가급적 자진 시정을 유도키로 하고, 계속해서 시정하지 않는 곳은 이행강제금 부과 등 단계별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한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및 건축법 상 고시원 제도 도입 이전부터 고시원으로 사용하고 있어 강제규제가 불가한 고시원 중 안전 및 유지관리에 취약한 곳은 중점관리대상으로 분류, 매년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부터는 지난 2009년 7월 고시원 제도 도입 이전부터 고시원으로 사용중인 곳 중 안전시설을 갖추지 않은 고시원에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시민들의 안전 확보가 서울시의 최우선 과제임을 설명하고, 위반내용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