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업체 선정시 관리능력 평가
아파트 관리업체 선정시 관리능력 평가
  • 이경운 기자
  • 승인 2012.06.11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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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심사제·총액관리비 허용… 전문성 인정

주택관리업계의 전문성 향상과 입주민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주택관리업자 선정지침이 마련됐다.

국토해양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관리업자 및 용역업체 선정시 적격심사제(입찰가격외 관리능력 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총액관리비(일반관리비, 청소비, 위탁관리수수료 등 포함)를 적용할 수 있게 했다. 기존 위탁관리수수료의 최저가낙찰제를 대폭 개선한 것이다.

적격심사제와 총액관리비에 대한 내용은 이달 입법예고될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서 구체화될 전망이다.

이어 500가구 이상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감사 선출방법에 간선제를 도입하고, 아파트 단지 내 주민운동시설의 외부인 이용이 허용된다.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 중임허용에서(총 4년) 3회 이상 수행(재임 1회 허용)으로 완화됐다. 대표자의 해임사유는 완화하되 절차는 강화해 잦은 해임을 방지했다.

또한 입주민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 운영을 비상설화하고, 주택관리업자 및 용역업체 선정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전자입찰제 실시근거가 마련됐다.

이외에도 주택관리업자 선정시 입주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입주민 만족도 평가 근거가 마련되고, 관리규약 재·개정시 아파트 단지 내 공고 및 입주민 개별통지를 의무화했다.

주택관리업체 중 입주민이 교체를 요청한 업체는 입찰참여가 불허되며,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정기적인(3년) 보수교육도 의무화된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7월 23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