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공단, 기업 규제개선 제안 통해 중소기업 활력 도모
환경공단, 기업 규제개선 제안 통해 중소기업 활력 도모
  • 선병규 기자
  • 승인 2022.03.08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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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주정차 허용, 녹색인증 처리기한 단축 및 수수료 감면 제안

[국토일보 선병규 기자]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안병옥)은 최근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관계부처, 공공기관, 중소·중견기업계 협·단체장과 함께 개최한 ‘공공기관 발굴 중소기업 규제개선 간담회’에서 정부 부처의 규제개선을 제안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불합리한 중소·중견기업 규제 및 애로를 상시적·체계적으로 정비하는 독립기관이다.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기업현장의 불합리한 규제애로를 적극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환경공단은 지난해 6월 정부부처‧지자체에 규제개선을 요청하는 과제를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제출한 바 있으며, 요청과제 중 2건이 이번 간담회의 개선안건으로 상정, 논의됐다.

 첫 번째 안건은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주정차 허용’이다.

의료폐기물은 발생부터 처리까지의 전과정이 실시간 관리되고 있다. 

문제는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이 주·정차 단속시간(08~15시)대 도로변에 주·정차함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이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점이다. 

한국환경공단 박찬호 경영기획본부장은 “신속한 의료폐기물의 배출, 운반으로 2차 감염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생계형 사업자의 주, 정차 과태료 비용부담 감소를 위해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주․정차 
허용을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두 번째 안건은 ‘녹색인증 처리기한 단축 및 수수료 감면’이다. 

 공공기관은 사회적가치구현 구매 활성화를 위해 녹색인증을 받은 기술 개발제품 등을 우선 구매하고 있는데, 녹색인증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아 기업들이 우수한 녹색기술제품을 개발하고도 매출시기가 지연이 되어 중소기업들의 수익 창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환경공단은 인증처리에 소요되는 기간을 축소하고,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영세업체들에게 인증 수수료 감면 혜택을 부여할 것을 제안했다.

한국환경공단 안병옥 이사장은 “공단이 제안한 규제개선을 통해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차량를 운영하는 생계형 사업자들과 우수한 녹색기술제품을 개발한 중소기업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해소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적극행정 및 규제개선을 통해 중소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미래를 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