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일보 현장 25時] 안전에서 경제까지 행복한 '안심국가' 건설해야
[국토일보 현장 25時] 안전에서 경제까지 행복한 '안심국가' 건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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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3.03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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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기 본보 안전 전문기자/ 공학박사/안전기술사/안전지도사.

안전규제 강화보다는 기업 자율안전체계 정착 지원 시급
건설안전특별법·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법령 일원화 필요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처벌 면책 완화해야
근로자 과실 책임에 따른 보상체계 적극 도입 검토해야

최명기 안전 전문기자/ 공학박사/안전기술사/안전지도사.

안전에서 경제까지 행복한 안심국가 건설을 위해 기업하기 좋은 안전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

올해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건설현장의 근로자들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을 정도의 혁신적인 변화는 아직까지 없다는 것이 현장 근로자들의 일반적인 반응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나자마자 연이어 처벌대상 1호, 2호, 3호 등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고 법 시행이후 한 달 동안 숨진 작업자만 해도 무려 42명이나 된다고 한다. 물론 지난해보다는 사망자수가 일부 감소하기는 했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이 사망사고를 줄이는 근본적인 개선대책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고가 발생하면 사후에 강력한 형사처벌을 하는 것도 좋지만 사전에 사고가 아애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사전예방 정책으로 패러다임을 바꿀 필요가 있다.

사후 형사처벌 만을 강조하다 보니 기업을 경영하는 경영자들이나 사업주들은 이미 기업경영 의욕을 상실한지 오래됐고 실질적인 재해예방보다는 어떻게 하면 형사처벌을 회피할 수 있을까 만을 고민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3월 9일 시행되는 대선결과에 따라 대통령이 누가 되든지 안전에서 경제까지 행복한 안심국가를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안전하고 경제까지 발전하는 사회를 실현해 주길 바라는 마음이다.

근로자들이 작업을 하면서 생명을 잃지 않도록 하면서도 기업의 경영자들은 경영 활성화를 통해 기업발전을 추구할 수 있는 안전경제가 필요하다.

안전경제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제일먼저 건설안전의 정책 방향을 사후 약방문식의 형사처벌 위주에서 사전예방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강력한 안전규제 강화보다는 기업 스스로 자율안전체계를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

최근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노동계를 중심으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에 대한 요구가 많은 상황이다. 이 법은 건설공사 참여주체별 안전관리의무와 사망사고 발생 시 벌칙을 부과하는 것이 주 내용으로 아직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

건설안전특별법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중복으로 제정된다는 점은 문제이다. 한 개의 건설현장에 동일한 내용의 법령이 이중으로 적용되다 보면 이를 받아들이는 현장 실무자 입장에서는 사전 재해 예방보다는 대응을 위한 서류 준비작업에 시간을 소비하다가 시고를 방치할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건설안전을 위한 관련 법령의 일원화는 필요하고 꼭 그렇게 되어야 한다. 건설안전특별법으로 일원화 하든지 아니면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일원화 하든지 현장의 부담감을 최소화 시키면서 작업자의 안전뿐 만 아니라 제3자의 안전과 구조물의 안전까지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이나 건설안전특별법 상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중대산업재해에 대해서는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 면책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경영책임자의 책임범위를 보다 세부적으로 구체화하여 명문화함으로써 기업경영의 자율과 활성화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근로자 과실 책임에 따른 보상체계도 이번 기회에 적극적으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나 건설안전특별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근로자 과실책임주의 방향으로 개정하여 사고감소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필요도 있다.

과도한 정부의 안전강화 규제는 기업들로 하여금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을 활용한 자동화, 로봇화, 무인화를 급격하게 촉진시킬 것이고 이는 결국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악순환을 가져와 국가경제 발전을 위태롭게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제는 안전에서 경제까지 행복한 안심국가를 건설해야 한다. 근로자의 생명을 보호하면서 기업하기 좋은 안전생태계 조성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