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공급·산단 규제개선 등 국토교통분야 26건 규제개혁 확정
공공주택 공급·산단 규제개선 등 국토교통분야 26건 규제개혁 확정
  • 김준현 기자
  • 승인 2022.02.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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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편의 증진, 산업 활성화, 경영환경 개선, 행정절차 합리화 등 확정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제1회 규제혁신심의회 및 적극행정위원회에서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과제가 심의·의결됐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심의회는 경제단체·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개선과제를 발굴했다. 민생편의 증진, 산업 활성화, 경영환경 개선, 행정절차 합리화 등 총 26건의 규제개선이 확정됐다.

먼저 신혼희망타운 중형평형이 도입된다. 신혼희망타운이 소형평형(전용면적 60㎡ 이하)으로 공급되던 것을 60㎡ 이하 평면을 주로 적용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해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의 장기 거주 불편 문제를 해소한다.

다자녀 가구, 중증장애인 전세임대 제도 역시 개선한다. 다자녀 가구가 거주 지역 외 타 지역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거주기간 제한을 폐지토록 한다.

고령자복지주택 입주자격 완화 및 지자체 권한도 확대한다. 고령자복지주택 입주자격을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최저소득계층에서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까지 소득기준을 완화하고, 지자체 10% 범위 내에서 지자체장이 입주자 선정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한다.

산업 활성화를 위해선 먼저 실수요산업단지 내 협력사·계열사 임대를 허용한다. 실수요산단의 경우 공장 등 설립 후 5년이 경과한 경우에만 토지·시설 처분(분양·임대·양도)이 가능해 협력사의 동반입주가 곤란했다. 이에 기업간 공동 R&D 및 생산 필요성이 있는 경우,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산업용지의 10% 이하에 한해 임대를 허용토록 했다.

무인비행장치 안전성 인증기준도 보완한다. 비행장치 유형을 무인 비행기·헬리콥터·멀티콥터·비행선으로 구분하고, 상용화된 동력원(연료, 배터리 등)에 대한 무인비행장치 안전성 인증기준이 있는데, 여기에는 새로운 유형의 비행장치와 새로운 동력원 대한 인증이 어려웠다.

이에 무인 비행기·헬리콥터·멀티콥터의 특성을 복합적으로 보유한 무인비행장치의 경우 각 무인비행장치의 해당 특성 부분에 대해 설계 및 제작특성을 준용토록 했다. 또 수소 동력원을 사용하는 무인비행장치의 경우 ‘수소법’에 따라 수소 동력원의 검사를 받은 제품을 사용토록 규정했다.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선 소규모 자동차제작사의 안전검사 부담 완화를 실시한다. 소규모 제작사가 직접안전검사를 하는 경우 최초검사에 비해 간소한 계속검사에도 동일한 시설요건을 적용해 업체 부담이 발생했던 것도 완화하게 된다.

준공된 산업단지의 공원시설의 민간투자도 촉진한다. 민간사업자가 준공된 산단 내에 공원을 복합 개발할 경우 기부채납하는 도시공원시설이 개발이익 재투자 대상 공공시설에 포함되도록 해 공원 개발의 부담을 완화한다.

감정평가법인등의 사무직원 결격사유에서 미성년자 규정도 삭제한다. ‘근로기준법’ 상 보호자 동의 없이 근로계약이 가능한 만 18세 등의 취업이 제한됐기 때문이다.

행정절차 합리화를 위해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주택단지 특례를 마련한다. 도로 등으로 분리된 별개의 주택단지로 보아 하나의 사업구역에서 단지별 상이한 분양가 책정으로 토지주간 분쟁 등이 우려됐다. 앞으로는 단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서 둘 이상의 토지를 공동으로 관리하는 경우 하나의 주택단지로 취급할 수 있는 특례가 마련된다.

초경량비행장치 시험비행허가 신청서류도 완화된다. 연구개발 중 안전성 평가를 위해 시험비행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시험비행을 거친 후 작성 가능한 서류까지 제출하도록 규정해왔다. 이를 연구개발 목적 시험비행 신청 시 비행수준에 적정한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정비방법 등을 명시한 서류로 조건을 완화한다.

하동수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올해에도 스마트시티 규제 샌드박스의 성과확산을 위해 세종(스마트교통), 부산(스마트빌리지 리빙랩) 등 시범도시별 혁신 서비스를 실증·운영하고, ‘모빌리티 활성화법’ 제정을 통해 국토부 내 모빌리티 분야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추진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