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리뷰] ‘지역의무 공동도급제’ 惡法 중 惡法이다
[기자 리뷰] ‘지역의무 공동도급제’ 惡法 중 惡法이다
  • 하종숙 기자
  • 승인 2022.02.28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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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일보 하종숙 기자] “현재에도 기술력 위주의 입찰이 아닌 페이퍼컴퍼니 양산, 재하도급 등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데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를 의무화 한다구요? 어이가 없습니다.”

“포장은 그럴듯하게 지역 건설사 지원이자, 중소 지역업체와의 상생이라지만 표만 의식한 구태의역한 발상입니다.”

지난해 말 박대출 의원(국민의힘/경남 진주시갑)이 대표발의 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터져 나오는 업계 목소리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경기 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을 지원하고 대기업과 중소 지역업체의 상생발전을 위해 지역의무 공동계약제도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해 명시하고 공동계약의 100분의 30 이상을 지역업체가 담당하도록 규정(안 제25조제2항, 제3항 및 제5항 신설)한다는 내용이다.

박 의원 측은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는 지역의무 공동계약제도의 근거 및 운영 조건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반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경우 시행령에 그 법적 근거와 세부적인 운영 조건을 규정하고 있어 이를 법률로 규정, 제도화한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업계는 현재 지역의무 공동계약제도가 기술력 우위의 업체 선정이 아닌 수주를 위한 수주전략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무화’ 명시는 문제를 확대하는 것이라 강력 반대하고 있다. 건설안전 및 품질 제고 등 프로젝트의 질적 강화를 위해선 제도 의무화 보다는 건설기술력을 강조한 진정한 의미의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어 향후 추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악법을 명문화한다”는 지적이 거세다.

건설엔지니어링업체들은 현재 10억원 이상 사업에서 지역업체 포함점수가 3점으로 지역업체 없이 입찰 참가는 많은 차별을 받고 있어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현재는 3점을 포기하고 사업 참여가 가능하나 의무화는 무조건 지역업체를 포함, 참여해야 하는 것이라 의미가 다른 것이다.

또한 현재의 지역의무 공동계약제도에서도 페이퍼컴퍼니 양산, 재하도급 등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무화’는 더 많은 문제점 양산이 불가피하다는 게 업계 지적이다. 즉 페이퍼컴퍼니 양산은 물론 기술력 강화를 위한 노력보다는 기업이윤에 급급한 재하도급의 확대, 지역업체가 또다른 갑으로 등장할 수 있어 악법으로 작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중소건설사 지원 당연히 확대돼야 한다. 지역업체와의 상생발전 역시 꼭 필요한 정책이다. ‘기술력=기업경쟁력’임을 주지한다면 기술력 제고를 위한 중소기업 지원방안이 우선돼야 한다. 이는 곧 건설안전과 건설품질을 확보하는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건설안전과 건설품질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지역 이기주의에 부합한 법률 개선 추진! 이제는 진정한 의미의 건설산업 발전을 견인하는 ‘찐 정책’, ‘찐 대응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