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공간정보 서비스' 재난현장 방문 안 해도 모의예측 가능
'긴급 공간정보 서비스' 재난현장 방문 안 해도 모의예측 가능
  • 김준현 기자
  • 승인 2022.02.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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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범위 확산 모의 예측 등 각종 재난피해 과학적 산정
재난관리 공간정보 필요성 직접 확인하고 업무 활용할 수 있어
긴급 공간정보 서비스 개요.
긴급 공간정보 서비스 개요.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대규모 산불 등 재난발생 시 위성이나 항공, 드론 등올 재난현장을 촬영하고 고정밀 공간정보를 제공하는 ‘긴급 공간정보 서비스’가 내달 4일부터 본격 제공된다.

23일 국토지리정보원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등 전국 재난대응기관은 재난현장을 촬영한 영상, 지형, 지물(건물, 도로 등)의 정보를 담은 수치지도, 과거 시계열 항공사진, 국토 통계정보(인구, 주택 등)가 융·복합된 긴급 공간정보를 즉시 제공받을 수 있고, 국토정보플랫폼을 통해 가공할 수 있다.

긴급 공간정보는 재난현장을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재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또 피해 범위 확산을 모의 예측하고 각종 피해 규모를 과학적으로 산정하는 등 효과적 재난 대응과 복구에 활용할 수 있다는 것.

‘긴급 공간정보 서비스’는 봄철 산불을 시작으로 풍수해, 산사태 등으로 확대 활용되며, 이 서비스는 전 주기(예방·대비·대응·복구)에 활용 가능하도록 ‘재난관리 공간정보’로 확대될 방침이다.

특히 지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계열의 공간정보는 재난위험지구 등의 변화 추이를 파악할 수 있어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을 사전에 모니터링해 재난의 예방과 대비에 활용할 수 있다.

‘재난관리 공간정보’는 중앙부처의 재난 위험성 평가 및 상황도 제작과 지자체의 재해지도 제작 등에 필요한 각종 공간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하여 재난 대응 기관의 과학적 의사결정과 효율적 재난 관리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 국토지리정보원 사공호상 원장은 “‘긴급 공간정보 서비스’는 기존 주기적 갱신과 정확도 확보에 중점을 둔 국가 공간정보를 우리 국민이 체감 할 수 있는 서비스로 제공하는 계기다”라며 “재난 대응 기관이 긴급 공간정보와 향후 확대될 재난관리 공간정보의 필요성을 직접 확인하고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 홍보 및 유관기관과의 협업과 서비스 고도화 등을 추진 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