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
주택법·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
  • 이경옥 기자
  • 승인 2022.02.08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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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주택 주거전용면적 상한·공간구성 제한 규제 완화
하자분쟁 당사자 기피신청권 보장 강화

[국토일보 이경옥 기자] 주택법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돼 오는 11일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주택법 시행령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원룸형주택’(도시형생활주택)을 ‘소형주택’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소형주택의 세대별 주거전용면적 상한을 소형 아파트 수준인 60제곱미터 이하로 확대한다.

일반 아파트와 같이 다양한 평면계획(예: 침실3, 거실1)이 가능하도록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세대는 침실 3개와 그 밖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주차장 등 부대시설 및 기반시설의 과부하 방지를 위해 침실이 2개 이상인 세대는 전체 소형주택 세대수의 1/3 이내로 제한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도 개정됐다.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사건 당사자에게 참석위원의 주요이력과 기피신청 절차 등을 통지하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기피절차를 마련했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공정한 심사를 담보하기 위해 사건 당사자의 기피신청권 보장을 강화한 개정 공동주택관리법(‘21.8.10. 공포)의 하위법령 위임 사항이다.

김경헌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신혼·유자녀가구 등 도심 내 다양한 주거수요에 맞춘 소형주택 공급이 활성화되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하자 사건 당사자에게 기피신청권을 보장함으로써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