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매립시설 설치 의무 폐플라스틱 열분해 재활용시설 허용
산업단지, 매립시설 설치 의무 폐플라스틱 열분해 재활용시설 허용
  • 여영래 기자
  • 승인 2022.02.03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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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국무회의 의결…환경부, 폐기물 시설·설치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이달중 시행

[국토일보 여영래 기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환경부는 이달중 공포 후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산업단지를 개발하려는 경우 당초 매립시설만 설치 의무를 주던 방식에서 폐플라스틱 열분해 재활용시설과 소각시설도 대체해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의무가 있는 52개 산업단지 중에서 34개 산업단지가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를 확보했으나, 사업성 결여 및 민원 등의 이유로 매립시설을 설치하지 못해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매립시설 설치를 위해 확보된 부지의 50% 범위내에서 열분해 재활용시설 등을 대체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지난해 12월에 발표된 ‘케이(K)-순환경제 이행계획’에 따른 열분해 비중 목표 달성에 상당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과제 중 하나로 열분해 등 화학적 재활용을 통한 폐플라스틱의 연료 및 원료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개정에 이어 올해 안으로 석유·화학 기업이 원유를 대체해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석유제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재활용 유형, 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 등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폐플라스틱을 열분해유로 재활용해 원료 등으로 사용할 경우 온실가스 감축량을 감축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해 시행(2021년 12월30일)하고 있다.

국내 열분해시설(2020년 기준 11개 업체 28개 시설)에서 생산된 열분해유는 그동안 주로 연료 용도로 활용되고 있었으며, 일부 대기업과 공공기관에서 열분해유의 정제 및 원료 이용과 수소화 사업을 준비 중에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우리나라 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활용성을 높이고, 이와 동시에 탄소중립, 순환경제 실현에 좀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