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년 칼럼] 중대재해처벌법 이대로 둘 것인가
[김광년 칼럼] 중대재해처벌법 이대로 둘 것인가
  • 김광년 기자
  • 승인 2022.02.03 07: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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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일보 김광년 기자) 2019년 12월 국내 최초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된 지 벌써 3년을 맞고 있다.

“금방 지나가는 소나기일 줄 알았는데”... 만 2년이 지나 이제 3년째라니 그냥 기가 막힐 뿐이다.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고통과 싸웠고 이것은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니 그저 멍하기만 하다.

보다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지혜로운 정책을 국민들은 바라고 있는데 정책은 자꾸만 이상한 곳으로 흘러 간다.

서민경제의 대표적 시장, 건설산업을 보자.

그토록 개선을 요구하며 처절하게 반대했지만 정부는 무슨 뱃장인지 꿈쩍도 하지 않고 ‘중대재해처벌법’을 밀어붙였다. 이미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됐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해당업체 CEO 및 오너에게 최소 2년이상 징역형을 부과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즉 기업오너를 처벌하겠다는 것이 이 법의 주요골자다.
이것이 법인가 밥인가.

그 어느 분야든 그 조직을 책임지는 있는 자는 최선을 다해 구성원들의 안녕과 발전을 위해 혼신을 다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사회통념학적 기본개념이다.
그 어느 누가 자신의 조직에 害가 되는 행동을 하려 하겠는가!
기업체를 경영하는 오너 또는 CEO는 기업의 기본적 요구인 이윤을 추구하면서 국가관을 갖고 있는 자들이다.
목적이야 어디에 있든 사업을 진행하면서 안전사고를 100% 근절하기는 피할 수 없는 일이다.

보통 건설 대기업의 경우 대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건설현장이 대략 수 백여개 정도 될 것인데 CEO가 전지전능하신 神도 아니고 ... 이러니 탁상공론이라는 비난에 휩싸이는 것이다.
택시업을 예로 보자. 기업경영자가 어찌 교통사고 한 건 없이 국민교통 편익사업을 영위해 나갈 수 있겠는가. 사고가 났다고 택시회사 사장을 구속시킨다면 그 누가 경영자의 길을 갈 수 있겠는가.

물론 안전대책 중요하다.
극히 상식적이고 기본적인 영역에서 정확한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
법리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이것은 엄청난 무리수를 두는 것. 재고해야 할 사안임을 명심하고 산업계의 진정성과 호소를 외면하지 말아야 할 때다. 법의 명칭 자체부터 ~ 처벌법이라니 ... 그러면서 이 법은 처벌을 위주로 하는게 아니라고 항변하는지 ... 지나가는 *가 웃지 않을 수 없는 노릇이다

저명한 사회학자 A모 박사의 말이 자꾸만 뇌리를 스친다.
“작금 대한민국은 불안하기 짝이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무조건 내 생각이 옳다는 그릇된 편견이 정치, 경제 ,사회 전반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으니까요. 브레이크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친노조 성향의 정부라 하지만 국가경제의 중심 축은 누가 뭐라 해도 기업이 살아나야 성장궤도로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지난달 27일 시행 첫날 일부 대기업들은 시범케이스라는 무서운 악몽에 걸려들까봐 전 건설현장을 휴무로 하는 웃지못할 일이 발생하지 않았는가.기업들로 하여금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일이 정부의 역할이다.

편법을 쓰지 않도록 제도와 정책을 순리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빈대 한마리 잡겠다고 초가삼간 다 태우는 격이다.
기업을 경영하는 자는 모두 애국자라 했다. 일자리를 창출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주역들이다.
그러나 요즘 기업하는 자들은 봉이라는 뿔난 목소리가 온 나라에 부글부글 끓는다.
누구를 위한 입법인지, 무엇을 향한 정책인지 뜨거운 가슴으로 생각하고 차가운 머리로 판단해야 할 시점이다.

본보 편집국장 김광년 / knk@ikl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