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재건축시 주택규모 30%까지 확대 및 제한없이 축소 가능
1:1 재건축시 주택규모 30%까지 확대 및 제한없이 축소 가능
  • 김재한 기자
  • 승인 2012.05.30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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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을 개정, 8월초 시행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5.10「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1:1 재건축 시 기존주택의 면적 증가범위를 현행 10% 이내에서 30% 이내로 확대하고, 기존주택 면적을 축소하는 것도 허용키로 하였다.(축소범위는 제한없음)

다만,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는 일반분양분이 있을 경우 그 물량은 현행과 같이 85㎡ 이하로 건설하도록 하였다.

국토부는 이러한 1:1 재건축 규제완화 방안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개정안을 마련하여 6월 초 입법예고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5월 10일 1:1 재건축 주택규모 조정 계획을 밝힌 이후 2차례에 걸쳐 전문가 자문회의와 주택 재건축 예정단지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거쳐, 면적 증가범위는 주택 규모에 대한 시장수요와 용적률의 한계, 일반적인 재건축의 소형주택비율(85㎡이하 60% 이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30%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또한, 규모 축소의 경우는 기존 면적 축소시 공급확대효과가 기대되고, 규모선택에 관한 주민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기로 하였다.

이번 규제완화로 주택규모 선택에 관한 자율성이 확대되어 입주민 선호와 단지특성에 맞는 재건축이 가능해지고, 특히, 최근 중․소형 선호 추세에 따라 대형 평형 주택을 중․소형으로 전환하려는 수요도 충족할 수 있게 되어 재건축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6월 중 의견을 수렴하고 후속절차를 거쳐 8월 초에 시행된다.

* 시행령 개정안은 관보 및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