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축사협회, 재개발·재건축 신속협의제 등 건축정책 모색
대한건축사협회, 재개발·재건축 신속협의제 등 건축정책 모색
  • 이경옥 기자
  • 승인 2022.01.26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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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책 간담회·협약식 개최

=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선·건축법령 일원화 등 제안

= 안전·지속가능한 도시·디지털 혁신·일자리 확대 등 협약
대한건축사협회가 26일 건축사협회 1층 대강당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건축정책 간담회 및 협약식을 개최했다. (사진=이경옥 기자 kolee@ikld.kr)

[국토일보 이경옥 기자] 재건축 재개발 용적률 완화, 안전진단 기준 개선, 건축법령 일원화 등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건축사협회는 오늘(26일) 건축사회관 1층 대강당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대한민국 건축·도시를 위한 건축정책 간담회 및 협약식’을 가졌다.

이 날 토론에는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국회의원, 김철민 국회의원, 박상혁 국회의원, 대한건축사협회 권연하 부회장, 김수경 이사, 미래전략단 박성준 단장, 의무가입실행위원회 정창호 위원장, 정책위원회 임정택 위원이 참여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정책공약 실천 방안도 제시됐다. ▲재개발·재건축 신속협의제 도입 및 500%까지 용적률 상향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선 ▲공동주택 리모델링 실현을 위한 건축법령 일원화가 골자다.

권연하 부회장은 재개발·재건축 신속협의제 도입 및 500%까지 용적률 상향 정책 공약에 대한 실천 방안으로 “공급할 물량은 충분하고, 속도가 중요하다”라며 “특별계획구역의 한시적 민간 확대 적용을 통해 용적률 등을 상향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는 국계법상 준주거지역을 제외하고 용적률 300%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준주거지역은 200% 이상 500% 이하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현실화도 거론됐다. 김수경 이사는 “현재 재건축 안전진단이 사업의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관 주도가 아닌 조합과 전문가의 참여를 유도해야한다”고 말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위한 ‘건축법령’ 일원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공동주택 리모델링 관련 기준은 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 기준은 건축법,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구조기준 및 전문기관 안전성 검토기준은 주택법, 증축형 리모델링 안전진단기준은 주택법 기준이어서 혼동이 발생하고 있다.

정창호 위원장은 “건축법령 일원화를 비롯해 수직증축을 위해 내력벽 변경, 수직층수 변경, 주차장법 완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건축사협회는 안전·지속가능한 도시·디지털 혁신·사회공헌 분야에 대한 추진 과제 및 전략에 대해 발표했다.

박성준 단장은 “사망률 제로의 선진 건설강국을 위해 건축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면서 “공사감리자의 독립성 확대를 통한 건설현장 안전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건축사 총괄조정제도 도입을 통해 협력 주체를 설계자 및 감리자로 규정해 책임범위를 명확히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공사계획서 심의제도 역시 강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디지털 혁신도 강조했다. 인공지능·사물인터넷·빅데이터 등 ICT 기반의 스마트 건축도시 구현을 위해 정부 차원의 통합정보센터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박상혁 의원은 “스마트 도시는 3기 신도시 실현과 함께 빛을 볼 수 있을 것 같다. 공급 속도가 문제”라고 말했다.

김철민 의원은 “행정 간소화를 통해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를 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정식 의원은 “최근 협회 의무가입을 포함한 건축사법 개정안이 통과됐다”면서 “과거 인프라 시대에서 이제는 건축의 시대로 가야한다. 단순 기술자 영역이 아니라 예술·창작의 영역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건축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은 이 날 ▲주거안정 ▲건축정책 발굴 ▲기술혁신 ▲지식기반산업·일자리 확대 ▲설계·감리 혁신 정책 5대 분야에 대한 협약을 맺었다. 

대한건축사협회-더불어민주당 건축정책 간담회 전경. (사진=이경옥 기자 kolee@ikl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