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 책임수행기관 제도, 공공·민간 동반성장의 '마중물'
지적재조사사업 책임수행기관 제도, 공공·민간 동반성장의 '마중물'
  • 김준현 기자
  • 승인 2022.01.26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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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X공사, 지적재조사대행자 워크숍서 '지속가능 협업체계 강화' 확인
LX한국국토정보공사 이주화 지적재조사처장이 지적재조사 추진 및 협업사항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LX한국국토정보공사 이주화 지적재조사처장이 지적재조사 추진 및 협업사항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으로 지정된 LX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김정렬)가 국토교통부와 지적재조사대행자 상생·협력 워크숍을 개최, 동반성장의 마중물로 거듭났다.

이번 워크숍은 2022년 지적재조사사업에 참여하는 민간대행자 120개 업체를 대상으로 서울·부산·전주를 순회하면서 정책방향 공유와 협업을 위해 마련된 장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제도 도입 결과 민간업체의 참여율이 10배 이상 증가(약 10개→120개)했고, 참여 수행자가 20배 이상 증가(약 50명→약 1,000명)하는 등 민간 일자리 창출과 동반성장 생태계에 기여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과정에서 LX공사는 민간업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측량 S/W(약 38억원) 무상 제공, 기술 공유와 교육지원 등을 통해 민간의 역량을 강화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국토부도 지난해 민간대행자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민간의 참여 확대를 위해 지적재조사 공정을 분석·재검증해 공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지적재조사 선행사업에 처음 참여했던 한반도지적정보 이종원 대표는 “그동안 토지 소유자간의 경계 갈등 조정으로 공정기간이 장기화돼 지적재조사 참여가 부담됐던 것은 사실”이라며 “LX공사가 그 부분을 전담해 민간이 잘할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하면서 업무 효율화가 이뤄졌다”고 높은 만족감을 나타냈다.

누리앤이 박홍수 대표는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제도는 민간참여를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성공 모델”이라며 “LX공사의 상생 노력이 민간의 참여 확대와 안정적인 사업 정착에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LX공사 김용하 지적사업본부장은 “코로나 어려움 속에서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제도를 통해 민간대행자의 역량 강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선순환 협업 모델로서 사업의 안정화 및 국책사업 완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김일 사무관이 2022년도 지적재조사 정책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김일 사무관이 2022년도 지적재조사 정책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 지적재조사사업은 어떻게 확대됐는가
그동안 토지경계를 등록한 종이 지적도면의 훼손과 마모 등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지적불부합지가 발생했다.

불부합지는 지적공부상의 토지경계와 실제 이용하고 있는 현장경계가 불일치한 토지로, 이에 대한 주민 간의 경계분쟁이 지속 발생해 왔다. 전국 14.8%(554만 필지)가 지적불부합지로 조사된 바 있다.

100여년 전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종이 지적공부를 최신 기술로 새롭게 등록하면서 지적불부합지를 바로잡는 사업이 바로 지적재조사사업이다.

사업체계는 국토부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에서 지구 지정을 하며, 시·군·구가 경계확정 및 조정금 산정 등을 진행하면 지적측량수행자가 일필지조사 및 측량을 수행하는 방식이다.

그간 사업예산은 137억에서 700억으로 확대됐으며, 지구별 사업공기는 2년에서 1년으로 단축, 민간측량수행자는 7%에서 35%로 참여가 확대됐다.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국토부와 LX공사, 공간정보산업협회 등은 책임수행기관 운영계획안을 마련했고, 지난 2020년에는 시범사업 추진을 거쳐 현재에 까지 이르게 됐다.

책임수행기관제도는 사업지구별 지적재조사 수행자 업무공정 중 책임수행기관부분과 민간부분을 구분해 분담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지적재조사 공정은 지구계 측량 8%, 일필지 측량 23%, 면적측정 및 계산 6%, 토지현황 조사서 작성 6%, 경계 조정·협의 21%, 확정 경계점 설치 5%, 경계확정 측량 5%, 지적확정 예정조서 작성 3%, 지상경계점 등록부 작성 9%, 이의신청 처리 및 성과물 작성 14% 참여비율로 이뤄져 있다.

이 중 비교적 난이도가 낮은 일필지측량과 면적측정 부분 등(35~40%)는 민간업체가 수행하고, 나머지 공정은 책임수행기관이 60~65% 정도 전담 수행한다.

책임수행기관은 지역본부 단위에 지적재조사 전담팀을 구성하고, 지적재조사 경계협의·조정, 사업관리 등에 집중 투입됐다. 사업부서와 별도로 Help-Dest, 기술자문단 등을 설치해 전문적 지원체계도 구축했고, 민간업체 수행자의 지적재조사 전문기술과 실무능력 배양을 위한 기술이전과 교육프로그램들을 운영한다.

보통 일반 지적측량업무 수요가 적은 매년 1~3월에 유휴인력을 활용해 선제적으로 지적재조사측량에 착수하게 된다.

국토부는 책임수행기관 제도가 일필짗측량(민간)과 경계협의·조정(책임기관) 절차를 분리해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통한 사업기간 단축을 기대하고 있다.

또 과도한 경쟁관계를 해소하고, 일부 민간업체의 독과점을 예방해 민간시장의 안정적 발전에 기여하며, 책임수행기관 전담팀 운영에 따른 인력 확충과 민간업체 참여 확대에 따른 신규 인력 등 일자리 창출효과를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