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저소득층 에너지바우처 최대 1만8500원 인상·지원
정부, 저소득층 에너지바우처 최대 1만8500원 인상·지원
  • 여영래 기자
  • 승인 2022.01.25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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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동·하절기 냉·난방 위한 에너지비용 보조…예산 총 79억원
산업부, 총 87만8000가구 대상…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지원
◆산업부는 저소득층의 에너지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동절기 에너지바우처의 가구당 지원 단가를 평균 9000원 인상해 지원한다.
◆산업부는 저소득층의 에너지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동절기 에너지바우처의 가구당 지원 단가를 평균 9000원 인상해 지원한다.

[국토일보 여영래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최근 에너지가격 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에너지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동절기 에너지바우처의 가구당 지원 단가를 평균 9000원 인상해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인상에 따라 총 79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운데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성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을 포함한 87만8000가구가 지원 대상이며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지원된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동·하절기 냉·난방을 위한 에너지비용을 보조하는 사업이다.

이번 지원단가 인상으로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수급가구의 평균 지원액은 10만9000원에서 11만8000원으로 9000원 늘었으며, 에너지바우처 수급 가구는 26일 오전 9시부터 인상된 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

세대원수별로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을 보면, 겨울 기준으로 1인 가구는 8만9500원에서 9만6500원으로 7000원 인상됐고, 4인 이상 가구는 17만6000원에서 19만4500원으로 1만8500원 인상됐다.

특히, 겨울철 에너지바우처는 올 4월 30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사용 기간 내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하거나 사용 기간 내 발행되는 요금 고지서 차감 방식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보다 많은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을 오는 2월 28일까지 연장한다”면서 “각 지자체 및 복지 유관단체 등과 협력울 통해 지원대상 가구가 누락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에너지바우처 관련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또는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