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CO協, 자체투자실적 인정제도 범위 확대
ESCO協, 자체투자실적 인정제도 범위 확대
  • 여영래 기자
  • 승인 2022.01.25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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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실적 인정서 제외된 보조금·금융이자 등 ESCO사업 활성화 기대
◆ESCO(에너지절약전문기업)협회 심볼마크
◆ESCO(에너지절약전문기업)협회 심볼마크

[국토일보 여영래 기자] ESCO(에너지절약전문기업)협회가 자체투자실적 인정규정 개정을 통해 그간 실적 인정에서 제외된 보조금, 금융이자, 10년 이상 ESCO사업을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고 밝혔다.

특히, 신청 시기를 놓쳐 ESCO실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ESCO자체투자사업에 대한 일시적인 소급 신청도 가능하다.

ESCO협회는 민간자금을 이용한 ESCO사업을 활성화하고, 건전한 ESCO를 육성하기 위해 도입된 자체투자실적인정제도를 지난 2006년부터 산업부로부터 위탁받아 현재까지 수행 중에 있다.

협회는 이번 자체투자실적인정 규정 개정(2022년 1월 19일)으로 그간 실적에서 제외됐던 사업비 중 보조금 및 금융이자를 ESCO투자실적으로 평가하고, 사업비 회수기간이 10년 이상인 사업에 대한 ESCO실적을 인정함에 따라 민간 ESCO투자사업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신청기간을 놓쳐 실적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ESCO자체투자사업을 대상으로 오는 2022년 6월15일까지 한시적으로 소급 신청이 가능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에따라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ESCO협회가 적극적인 관심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소급 신청 대상은 2019년 1월1일부터 2021년 12월31일 이전 준공한 ESCO사업이다.

기존 자체투자실적인정 실적 금액 중 제외됐던 보조금, 금융이자, 10년 이상 사업 등 미인정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다.

자체투자실적인정 미 신청분 및 미 인정분에 대한 소급 적용 관련한 문의는 ESCO협회 사무국(전화 02-2081-2170)으로 문의하면 된다.

협회는 전체적인 에너지절약시장 사업 축소와 코로나19 등 여러 악재에 시달린 시간을 보내면서 힘들었을 ESCO업계에 이번 규정개정 건의가 실적을 보다 넓게 인정할 수 있는 좋은 결과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앞으로 ESCO협회는 업계에 도움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펼칠 계획이며, 이번 규정 개정 및 ESCO자체투자실적인정 소급 신청에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