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 사각지대. 중앙환경단속반이 뜬다
환경오염 사각지대. 중앙환경단속반이 뜬다
  • 선병규 기자
  • 승인 2022.01.20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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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00곳 278건 환경법 위반행위 적발 조치

[국토일보 선병규 기자] 중앙환경단속반은 2021년 200곳 사업장의 환경법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한 해 동안 지자체의 지도·단속 실적 및 적발률이 낮은 지역에 위치한 247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중앙환경단속반이 3차례로 나눠 단속한 결과, 200개 사업장에서 278건의 위반행위를 적발(적발률 81%)했다고 20일 밝혔다.

중앙환경단속반은 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사업장과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자체의 지도단속 실적 및 적발률이 극히 저조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번 단속을 실시했다.

중앙환경단속반은 지자체가 인허가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처리사업장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특별히 점검했다. 대기·폐수·폐기물 등을 중점으로 단속을 실시했다.

적발 사업장의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대기분야에서는 이미 허가를 받거나 신고된 대기오염물질 외에 새로운 대기오염물질이 검출된 시설, 인허가를 부적정하게 받은 배출시설(대기오염물질 원인인 연료·원료를 허가증에 미기재 등) 등 97건이 적발됐다.

또한 대기오염물질 배출·방지시설을 고장·훼손·부식된 채로 부적정하게 관리해 대기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한 배출·방지시설 등도 92건이 단속됐다. 운영일지 거짓 및 미작성 등 기타 사항으로 26건이 발각됐다.

수질(폐수)분야에서는 폐수 방류유량 측정값 조작, 폐수방지시설 증설 후 미신고한 사업장, 운영일지 미작성 및 방지시설 설치면제자 준수사항 미이행한 사업장 등 41건이 적발됐다.

아울러 폐기물분야에서는 폐기물 보관장소 외에 폐기물을 불법 보관, 보관기간 초과와 표지판을 미설치하고, 불법 소각한 사업장, 연간 폐기물 처리실적을 미보고한 사업장 등 22건이 적발됐다.

환경부는 이번 중앙환경단속에서 적발된 200개 사업장에 대해 관할 지자체(경기도, 경상북도, 부산광역시)에 행정처분과 과태료 처분을 요청했다.

이 가운데 위반 행위가 엄중한 33개 사업장은 고발 조치를 하거나, 유역(지방)환경청에서 수사한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환경부 김종윤 환경조사담당관은 “이번 중앙환경단속반의 단속 결과 적발률이 높은 이유는 코로나19로 관할 지자체의 지도단속이 저조함을 틈타, 사업장의 환경관리가 소홀해졌기 때문”이라며 “앞으로도 환경오염 배출시설 관리에 소홀한 지자체의 관할구역에 중앙정부의 환경단속반을 투입해 관리가 미흡한 지자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