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에너지시설 안전상황 특별점검 회의’ 개최
산업부, ‘에너지시설 안전상황 특별점검 회의’ 개최
  • 여영래 기자
  • 승인 2022.01.19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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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시기 에너지시설 각종 사고현황 및 대응체계 점검에 주안점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취약시기에 대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에너지시설 안전상황 특별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취약시기에 대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에너지시설 안전상황 특별점검 회의’를 열었다.

[국토일보 여영래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 이하 산업부)는 19일 취약시기에 발생하기 쉬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에너지시설 안전상황 특별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특별점검 회의는 최근 에너지시설에서 작업자 감전사고, ESS(에너지저장시스템) 화재 등 연이은 안전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현재의 안전관리 운영체계 점검 및 사고재발 방지대책 등을 논의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에너지시설 유관기관별(15개기관) 작업장 안전사고에 대비한 예방대책 및 긴급 대응체계 등을 점검·공유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박기영 산업부 차관은 각 기관별로 에너지 생산·공급시설 등 관련 시설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을 통해 안전사고 취약요소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미흡한 안전설비 정비를 신속히 완료할 것을 요청하고, 작업 과정에서 근로자(종사자 및 작업자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지고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강조했다.

이어 박 차관은 “겨울철 이상 한파와 폭설 등 기후이변에 대비해 에너지 시설의 철저한 안전관리를 통해 정전 및 가스공급 중단 등으로 국민생활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산업부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취약시기(동절기 등) 대비 에너지시설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안전강화를 위해 현장 중심의 안전기준 정비 등 안전관리 시스템 전반에 걸친 제도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유관기관들은 한 목소리로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중대재해특볍법 시행에 맞춰 도전적 과제인 작업장 ‘안전사고 ZERO화’를 위해 현장 이행상황 불시점검과 함께 현장 의견수렴도 적극 실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