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 인맥 그만"… 건설현장 불법채용 위반 103명 검찰 송치
"건설노조 인맥 그만"… 건설현장 불법채용 위반 103명 검찰 송치
  • 김준현 기자
  • 승인 2022.01.1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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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TF 구성 후 과태료 4건 부과 절차 진행
103명 검찰송치(1명 구속), 공정거래법 위반 20여건 조사 진행 중 발표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건설현장 채용 불법행위 단속이 강화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 구속, 공정거래법 위반 조사 등 잇따라 진행되고 있다.

국무조정실은 19일 관계부처 합동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TF’ 회의를 개최, 그간의 점검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정부는 일부 노조의 조합원 채용강요·불법 점거 등 건설현장 내 불법 행위가 심각하다는 인식 하에 지난해 10월 관계부처 TF를 구성해 약 100일간 집중 점검·감독을 실시한 바 있다.

그 결과 전국 여러 건설현장에서 관행처럼 이뤄지던 불법행위에 대해 법에 따른 엄정 조치가 이뤄졌다고 정부는 밝혔다.

특히 고용노동부는 채용절차법상 ‘채용강요 등 행위’를 구체화하는 지침을 마련함으로써 건설현장 채용강요 등 행위에 대해 관련법을 적극 적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현재 2개 현장 대상으로 총 4건의 과태료(총 6,000만운) 부과 절차를 진행 중이며, 추가 조사 중인 6개 사업장에서 법 위반 사항이 발견될 시 과태료 부과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다.

경찰청은 주요 현장에 대해 시·도청 집중관리 및 수사 지휘, 대응사례 공유 등 관계부처 TF 활동에 적극 협조했다고 전했다.

TF 구성 이후 총 103명을 검찰에 송치(구속 1명)했으며, 불법행위는 예외없이 사법처리하는 엄정 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재 건설노조의 조합원 채용강요 등 20여건을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혐의로 조사 중이며, 올해 상반기 내 신속히 처리 완료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담담인력 보강 ▲지방사무소 간 협업 등 신속한 제재조치를 위한 대응체계도 마련했다.

아울러 올해 1월에는 전국건설노조의 건설기계 임대료 담합행위에 대해 시정 조치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건설현장 내 불법행위를 관계부처에서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신고 기관을 일원화했다.

그간 대한건설협회 및 전문건설협회, 노총 등에 있던 신고센터를 작년 11월부터 국토부에서 직접 운영했으며(건설현장 채용질서 신고센터), 그 결과 신고건수가 상당히 증가했다는 집계가 나왔다.

정부는 약 100일간 TF활동에 따른 결과에 안주하지 않고, 건설현장에서 채용 강요 등 불법행위가 뿌리 뽑힐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강경하게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

이에 따라 그간 TF 점검사례를 토대로 현장 집행상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법·제도상 미비점 등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국무조정실 윤창렬 제1차장은 “그간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해 각 부처가 각자 대응하다보니 현장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지속적 관계부처 실무협의체 운영을 통해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고, 불법행위에 대해 빠르고 엄정하게 대처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