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국토부 장관,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필요성 거듭 강조
노형욱 국토부 장관,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필요성 거듭 강조
  • 김준현 기자
  • 승인 2022.01.18 17: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부 장관, 유관기관과 긴급 건설안전 점검 회의 개최
국토교통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국가철도공단,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건축사협회,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한국주택협회와 함께 건설안전 관계기관 회의를 갖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국가철도공단,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건축사협회,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한국주택협회와 함께 건설안전 관계기관 회의를 갖고 있다.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회 계류 중인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일선 건설현장의 안전 경각심 고취를 위한 건설안전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했다.

노형욱 장관 주재로 개최한 이번 회의에서는 5개 산하기관장 및 건설 유관단체 5개 협회장이 참석해, 전국 단위 건설현장 안전 확보를 위한 점검과 제도개선 필요 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다.

참석자들을 이번 회의를 통해 평택 물류창고 화재, 광주 아파트 붕괴와 같이 최근 연이어 발생한 후진적인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공공기관, 산업계 모두 깊은 자성과 근본적인 개선 노력을 실천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노형욱 장관은 “건설산업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이익과 공기단축 보다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본 원칙이 반드시 세워져야 한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를 위한 철저한 준비와 함께 국회에 계류 중인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회의 참석자들은 소관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 점검 계획도 논의했다. 국토부가 수립한 전국 건설현장 점검 계획에 따라 산하 공공기관은 도로, 철도, 공항, 주택 등 소관현장에 대해 철저하게 점검키로 했다.

약 2만 5천여 개 민간 공사현장에 대해서는 시공사·감리사를 중심으로 하는 자체 점검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각 협회가 회원사들을 적극 관리하기로 했다.

노형욱 장관은 “견실시공과 안전관리 없이는 건설산업이 바로 설 수 없는 만큼, 건설 현장에 안전이 문화로 깊이 뿌리내리고 안전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줄 것”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