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강화에 '더' 손대는 철도건설 입찰제도
안전강화에 '더' 손대는 철도건설 입찰제도
  • 김준현 기자
  • 승인 2022.01.17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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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사망만인율 감점 조항 신설 및 건설안전 부문 0.3점 확대
철도공단 "지속 제도개선 통해 공공사업 안전관리 강화할 것"
사진출처:픽사베이.
사진출처:픽사베이.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최근 아파트 외벽 붕괴 사고 등으로 인해  철도건설 입찰에서도 사망사고만인율에 감점 조항을 신설하는 등 안전관리 심사부문이 강화된다.

국가철도공단(이사장 김한영)은 철도 공사에 대해 안전관리 능력이 우수한 업체가 수주할 수 있도록 계약기준을 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먼저 입찰자격 사전심사 시 업계 평균보다 낮은 업체에 가점(2점)을 줬던 사망사고만인율에 감점(△2점) 조항을 신설해 등록기준 미달 업체의 입찰참가를 제한하게 된다. 현행 가점(+2점)에서 가점(+2점) 및 감점(△2점)으로 개선된다.

종합심사낙찰제의 건설안전 부문 가점을 최대 0.3점 확대해 현장 안전관리 중요성을 제고했다. 철도공단에 따르면 현행 100억원에서 300억원 공사는 현행 0.6점에서 0.8점으로 개선된다. 300억원 이상 공사는 현행 0.7점에서 1.0점으로 개선된다.

또한 저가입찰 개선을 위해 간이형 공사(100억원~300억원) 평가의 동점자 처리기준을 입찰금액이 낮은 자에서 균형가격(입찰금액의 상·하위 20%를 제외한 평균입찰가격)에 근접한 자로 변경했다. 적정 공사비용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한편, 공단은 지난해 대내외 전문가가 참여하는 ‘계약제도 혁신 TF’를 발족해 계약제도 효율 제고, 철도 기술력 발전, 상생의 사회가치 실현 등 3대 전략목표 아래 총 88개의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계약행정의 신뢰성과 혁신성을 제고했다. 올해 ‘계약제도 혁신 TF’를 확대 개편을 통해 협력사와 국민이 공감하는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김한영 이사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공공 사업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합리적 평가기준과 불합리한 관행 정비를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