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년 칼럼] 대한민국 건설이 부끄럽다.
[김광년 칼럼] 대한민국 건설이 부끄럽다.
  • 김광년 기자
  • 승인 2022.01.16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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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일보 김광년 기자) 세계 10대 경제대국이라는 나라 대한민국이 작금 그야말로 완전 후진국형 건설현장 참사가 터지면서 글로벌 망신살이 뻗쳐 나가고 있다.

그것도 작년도 시공능력평가 전국 종합건설사 중 랭킹 9위에 랭크돼 있는 국내 최정상 그룹사다. 지난해 5조6천억이라는 시평 평가를 받은 TOP 10위권 대기업이 믿을 수 없는 사고를 드러냈으니 정말 창피한 일이 아닐 수 없는 노릇이다.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현실... 이렇다 저렇다 여러 액션이 필요없다.

이미 엄청난 사건을 겪고 뼈저린 반성과 각오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대산업개발은 그저 하던대로 대충 현장을 관리했다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됐다.

양생이 덜 됐느니 애당초 재료부실이라니 지적들이 많지만 모두가 허망한 것. 이 대형사고가 터지기 전 분명한 시그널이 있었을 것이고 건설사는 이를 우습게 넘겨 버린 탓이다.

이런 기업들은 건설시장에서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제도적으로 완벽히 제거하는 것만이 제2의 광주 아파트 붕괴 참사를 막는 지름길이다.

‘하인리히 법칙’ 이란 과학적 경험적 이론이 있다.

큰 사망사고가 터지기 전 작은 재해는 29건, 사소한 사고는 무려 300건이 발생한다는 실증적 논리다.

이윤추구에 눈이 멀고 생명을 무시하는 잘못된 습성에서 비롯된 윤리관. 세상만사 인간중시의 근간을 외면한 결과다. 

지상 최대의 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현재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새로운 법령을 오는 27일부터 시행한다.

말도 많고 논란도 많았던 이 법이 과연 얼마나 효과적으로 국민안전을 차단할 수 있을지 모르나 분명한 사실은 경영자 처벌만으로 재해를 막을 수 있다는 생각은 크게 잘못된 계산법이다.

이미 참사가 벌어졌는데 처벌해본들 죽은 자 살아나지 못하고 사고는 계속될 것이다.

근본적으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대응책이 절실하다.

이같은 상황속에서 현재 국회에 계류되고 있는 ‘건설안전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하는목소리가 높다.

참고로 국내 시공능력평가 1위 건설사 삼성물산은 지난해 3월부터 현장안전사고 사전예방을 위해 근로자에게 위험을 느낄 시 ‘위험작업중지권’을 부여하고 있다고 한다.

그 결과 연말까지 10달 동안 비록 사소한 건이지만 무려 4,445건의 작업중지 요청이 있었고 이에 대한 피드백 결과 예상 리스크 감소는 물론 작은 안전사고라도 크게 줄이고 있다는 소식이다.

처벌법이든 특별법이든 법이 앞서가야 현장 안전사고를 막을 수 있다는 논리는 현실적이지 못하다. 다만 최소한 기준을 정해 놓을 뿐... 궁극적 원인은 현장을 운영하는 관리자 및 근로자의 안전의식이 앞서야 해결된다는 점, 그들에게 무엇보다 ‘안전’ 이라는 명제를 인식시키고 안전투자에 게을리하지 않는 기업경영 철학이 선행돼야 한다는 사실을 재삼 강조한다.

본보 편집국장 김광년 / knk@ikl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