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명분 없다… 처벌강화 '초긴장'
건설업계 명분 없다… 처벌강화 '초긴장'
  • 김준현 기자
  • 승인 2022.01.1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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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화정동 아파트 신축공사 외벽 붕괴사고 관련
건설업계 "건설안전특별법 등 더 강한 규제 나온다" 전망
콘크리트 품질 문제 가능성… 시공사 현장관리도 '문제'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앞서 '기술·예방' 안전역량 시급
광주 화정 아이파크 구조물 붕괴 현장(자료제공=국토부).
광주 화정 아이파크 구조물 붕괴 현장(자료제공=국토부).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을 목전에 두고 광주 화정동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붕괴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건설업계가 초긴장 상태에 놓였다. 관련법 처벌이 과하다는 입장을 연이어 발표했던 건설업계 명분이 약해졌다는 분석이다.

특히 건설업계가 새해 화두로 ‘안전’ 강조해온 상황에서 이번 사고로 인해 업계 전반을 흔들 것이란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한 노무사에 따르면, 업계는 최고안전책임자(CSO)를 배치하는 등 안전관리 조직을 확대했지만 향후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면 법적 해석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없을 것이란 주장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6월 학동 사고에 이어 얼마 되지 않아 대형사고가 발생하면서 중대재해처벌법 규제 완화 목소리를 내기가 난처해졌다”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건설안전특별법과 더불어 더 강한 규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점쳤다.

관련법 처벌 강화 우려 외에도 건축법·건설진흥법·건축물관리법 등도 강화될지 주목된다.

본보 안전전문기자 최명기 교수(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를 필두로 중앙사고조사단을 구성 중인 한국기술사회에선 콘트리트 강도저하 등 품질관리 불량으로 구조물 안전성이 저하된 점을 언급했다.

또한 콘크리트 업계 전문가들도 콘크리트 강도 문제를 지적했다. 크레인과 충돌만으로는 39층부터 23층까지 T자형으로 무너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언론을 통해 공개된 사고 직전 영상에서 타설되는 콘크리트가 가운데로 움푹 팬 듯한 장면이 찍혀있어, 붕괴 직전 이상 징후와 콘크리트 품질 불량 유무와의 관계도 곧 확인될 듯 보인다.

품질 전문가들은 콘크리트의 약 70%가 쓰이는 골재품질에 대해서도 진단했다. 최근 천연골재 수급이 어려워짐에 따라 불량골재들이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 또한 시멘트 가격 인상에 따른 배합비율을 준수하지 않는 일부 레미콘업체들에 의해 품질이 보장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했다.

아울러 건축구조기술사 관계자는 “이번 붕괴 건물은 외벽과 코어 기둥으로 하중을 견디는 가변형 평면 구조여서 콘크리트 역할이 중요했다”며 “시공사의 현장관리에 아쉬움이 남는다”고 전했다.

이에 더해 정광량 CNP동양 대표는 최근 건축학회 대형건축물 안전 확보 간담회서 “건축물 안전과 관련된 법들이 대부분 관리중심, 사후 처벌중심, 사고 책임부과를 위한 법으로만 구성돼 있다”며 “건축안전법·건축기술법 등을 제정해 관계전문기술자의 역할과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화하는 기술 융합시대에 빠르게 대응하는 별도의 법 체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