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기자리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앞둔 비극
[전문기자리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앞둔 비극
  • 이경옥 기자
  • 승인 2022.01.14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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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일보 이경옥 기자] 또 대형 사고다. 이번에도 광주 건설현장. 그리고 현대산업개발.

연초부터 참사가 이어진다.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보란 듯이.

평택 냉동 창고 화재 사고로 소방관들이 순직한 지 며칠 지나지도 않았다.

광주 학동 건축물 붕괴 사고의 아픔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이 시점에 끔찍한 악몽이 재현됐다. 실종된 6명의 생사를 알 길 없는 현재. 거의 다 지은 아파트 외벽이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허탈하게 지켜보는 국민. 2022년 1월 대한민국 건설현장의 현주소다.

사고 발생 이후의 모습은 어떤가. 역시 7개월 전 광주 학동 건물 붕괴 참사 발생 후를 되풀이하는 중이다.

“있어서는 안 될 사고가 일어났다”며 각종 대책을 강구하는 자성의 목소리들이 무색하다.

물탄개과(勿憚改過). 잘못을 고치기에 우물쭈물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현대산업개발은 광주 학동 붕괴 사고 이후 무엇을 했을까. 당시 잘못을 제대로 인정하고 고쳤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다.

현대산업개발은 이번 사고 발생 후 전국의 현장 작업을 중단하고 안전점검 조치를 취하겠다고 발표했지만, 후속조치가 아쉽다. 사고 원인이 무엇인지 진단하고, 반성하고, 그것을 도려내야 한다.

반복되는 참사로 회사는 물론 브랜드 가치의 신뢰성도 무너졌다. 현대산업개발과 ‘아이파크’ 브랜드 이미지는 꽤 좋았다. 1군 건설사의 명성을 오래 유지해온 것이 사실이다.

비단 현대산업개발 만의 이야기는 아닐 것이다. 건설업계는 책임을 통감하고, 지금부터라도 올바른 건설현장 문화를 만들어야한다.

건설현장 특성 상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그 이유로 건설업계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처벌 수위가 높다고 목소리를 높여 왔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사고가 이어진다면, 명분이 없다.

공사기간 단축을 위해 기본을 무시하거나, 공사비 절감을 위해 합당한 대가를 치르지 않고 눈속임 식 공사를 하지 않았는지 돌아봐야 한다.

시대가 변하고 있다. 기업들은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블록체인, 가상현실 등 디지털기술을 이용해 전통 구조에서 디지털 구조로 전환하고 있다. 건설사가 가장 먼저 도입해야 하는 것이기도 하다. 디지털기술을 바탕으로 한 전체 건설 공정 투명화가 전제돼야 대형 참사도 막을 수 있다. 그 길에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은 필수다.

안타깝게도 취재 현장에서 듣는 이야기는 “건설업계가 디지털 기술 도입에 있어서도 다른 업계에 비해 훨씬 느리다”는 것이다.

한 평생 ‘내집마련’의 꿈을 위해 열심히 청약하고, 당첨됐다고 기뻐했을, 새 보금자리로 입주할 기대로 부푼 소비자들을 더 이상 기만하면 안 될 일이다.

그래서 건설은 어느 산업보다 책임이 무겁다.

kolee@ikl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