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HDC현대산업개발 아파트 공사 중지 명령
광주시, HDC현대산업개발 아파트 공사 중지 명령
  • 김준현 기자
  • 승인 2022.01.12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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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 구성… 무관용 원칙 처벌 강조
광주 화정 아이파크 구조물 붕괴 현장(자료제공=국토부).
광주 화정 아이파크 구조물 붕괴 현장(자료제공=국토부).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광주시가 '광주 화정 아이파크' 신축 공사현장 붕괴 사고 직후 해당 현장을 포함해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이 지역에서 진행하는 모든 건축건설현장의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

12일 광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용섭 본부장(광주시장)은 붕괴 사고가 발생한 광주 서구 화정동 신축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구청·소방·경찰·전문가 등이 참석한 긴급 현장 대책 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용섭 본부장은 “드론을 활용해 열화상카메라로 수색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구조견들이 병행해서 실종자 찾기에 나섰다”며 “아울러 추가 붕괴사고를 막기 위해 시공사와 타워크레인 전문가 등이 타워크레인 해체 여부 등 안전성 확보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더불어 국토교통부는 사고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해 유사사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충남대 김규용 교수를 위원장으로 학계·업계 전문가로 구성해 약 2개월간 활동하게 된다. 위원회의 구성은 정확한 기술적 분석이 가능하도록 위원장 외 건축시공 4명, 건축구조 4명, 법률 1명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 10명으로 편성했다.

각 위원들은 현장조사와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 및 설계·시공 적정성 검토 등을 통해 포괄적 사고 원인을 분석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장을 방문한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통해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관리책임 부실 등 위법사항은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