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학수 전문건설협회장 "상대적 약자 전문건설업계 보호 앞장"
윤학수 전문건설협회장 "상대적 약자 전문건설업계 보호 앞장"
  • 김준현 기자
  • 승인 2022.01.11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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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협회, 건설전문지 신년인사회 및 기자간담회 개최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 불합리 해소 및 과잉처벌 합리적 개정 추진
건설전문지 기자간담회 현장(사진 왼쪽 세번째 윤학수 회장).
건설전문지 기자간담회 현장(사진 왼쪽 세번째 윤학수 회장).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전문건설업체 수주 불균형을 해소하고, 불법 노동쟁의를 차단하며, 중대재해처벌법 수위 완화 등 전문건설업체를 옥죄는 규제를 완화하는 것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11일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 윤학수 회장은 건설전문지 신년인사회 및 기자 간담회서 이같이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전문건설업계는 최근 모든 기업이 안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과 더불어 종합건설업계와의 입찰경쟁 저하, 불법하도급 방지, 표준하도급계약서 내실화, 건설노조 정책 대응 등 산재한 문제에 대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

특히 윤학수 회장은 종합건설과의 상호시장 개방과 대업종화에 대응해 전문건설 생존권 수호 결의대회 개최 등 전면 재검토를 강력 추진 중이다. 또 일정도급금액 공사 전문업체의 고유 업역화 및 부대공사 범위 확대로 전문건설업계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소규모 전문건설업체 육성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한 표준시장단가 적용 배제, 공공공사 낙찰하한율 상향 조정, 계약이행 보증금 부담완화, 공공입찰 참여시 설계서 공개 의무화를 추진해 전문건설업계의 공공공사 입찰 참여 해소에 기여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하도급 입찰결과 공개제도 법제화, 시공완료 분 압류금지 제도 도입, 부당특약의 사법상 효력 무효화, 표준하도급계약서 내실화 및 활용성 제고 등 하도급대금 보호 강화 및 불공정 하도급 행위 개선을 적극 추진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 문화 조성에도 앞장선다.

특수형태근로자 입법 대응, 건설노조 채용강요·현장점거 등 불법행위 엄정 대응, 건설현장 사회 보험제도 보완 및 합리화 추진 등 정부의 강도 높은 노동정책에 대응해 전문건설업계 경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수위 완화 및 과잉 처벌 방지대책 마련, 표준품셈 및 실적공사비 단가 인상 등 견실시공을 위한 적정공사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전문건설 안전관리 방안 모색에도 앞장설 것임을 다짐했다.

윤학수 회장은 “회장 취임 후 현재까지 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기초를 다졌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제도개선에 앞장서고 있다”며 “불합리한 관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전문건설업계의 애로사항을 개선하는 것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건협은 이외에도 정부 위탁 사무를 협회로 일원화하고 협회와 키스콘의 협력체계 강화 및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지배구조 복원, 부당특약의 사법상 효력 무효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