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처벌은 불쌍한 건설기술인 몇 명만 희생양으로 처벌하는 악순환 계속
근본적인 건설산업구조 혁신 없이는 안전사고 재발방지대책 아무 소용없어
발주자의 무리한 공기단축 금지 법제화와 공사기간 속도제한제도 도입 필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런데 도대체 어쩌려고 그러는지 연초부터 대형 사건사고가 끊임없이 건설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다.
사고가 발생하면 건설업계는 언론이나 정부, 국회로부터 부실덩어리로 낙인찍히다가 결국은 불쌍한 건설기술인 몇 명만 희생양으로 처벌받게 되는 악순환이 계속된다. 그렇지만 시간이 흘러가면 또다시 사고는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부처를 비롯하여 발주자, 시공자, 감리, 작업자 등 건설관계자들의 피나는 노력이 필요한 시기이다.
2022년 임인년 새해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경기도 평택 물류창고 공사현장 1층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화재를 진압하던 소방관 3명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다시 한번 구조업무를 수행하다가 돌아가신 소방관들의 명복을 빌어본다.
사고가 발생한 현장은 이미 2020년 12월 20일에도 구조물이 붕괴되어 작업자 3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상을 당했던 사고 현장이다.
작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서는 사고를 유발했던 시공․감리업체에 대해선 경찰 및 인허가기관, 지방국토관리청 등 관련기관과 협의해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을 내리겠다고 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또다시 비극적인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이는 국토교통부나 고용노동부가 건설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등 무수히 많은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했음에도 서고 예방을 위해서는 아무 소용이 없었다는 이야기이다.
현재의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으로는 결코 사고를 예방할 수 없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사고가 발생한 건설현장은 평소에도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미 2개월 전에도 낙하물 사고가 발생했었고, 사고발생 40일 전에는 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확인검사 시 화재예방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다고 한다.
사고현장은 작년에 발생한 구조물 붕괴로 인해서 작업자 3명이 사망할 당시 작업중지 기간이 1달여 가까이 되었지만 준공기간은 그대로였다는 언론보도도 있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턱없이 부족한 공사비용으로 정해진 준공기일 내에 공사를 하던 중 화재가 발생된 것으로 추정된다.
공사기간이 촉박하다보면 좁은 장소에서 동시 다발적인 복합공정을 수행할 수밖에 없게 되고 돌관 작업과 같은 무리한 작업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발생한 평택 물류창고 화재사고나 광주 학동 해체공사 사고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발생한 대부분의 사고는 무리한 공기를 단축하다가 발생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건설현장 사고방지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에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안전점검 등을 강화하고 형사처벌을 할지라도 근본적인 건설산업 구조를 혁신하지 않는 한 사고는 계속해서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불법 하도급 근절은 물론이거니와 제일 먼저 적절한 공사기간 보장과 적절한 공사비 지급이 필요하다.
도로교통 분야에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속도 5030’ 제한을 한 것처럼 건설산업 분야에서도 적절한 공사기간 산정과 더불어 적정 공기를 준수토록 공사기간 제한속도제도 도입을 제안해 본다.
발주자나 시공사 입장에서는 경제적, 시간적으로 곤혹스러운 일이겠지만 안전사고 예방과 품질확보 차원에서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이다.
그동안에 시행되었던 공사정보에 대한 Big Data와 작업자들의 안전수칙 준수행동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공사기간 산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발주자나 감리, 안전관계 기관들이 안전점검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기의 적정성과 진행상황을 수시로 모니터링 하여 특정기간에 다수의 공종이 집중되는 경우를 사전에 조정할 필요가 있다. 어떤 사유로 인해 공사중지가 되었다면 그 기간만큼 준공기일 연장은 당연한 일이다. 또한 발주자들에게도 산정된 적정공기에 대하여는 무리한 공기를 단축하지 못하도록 법제화 할 필요가 있다.
더 이상의 안타까운 고귀한 희생을 막기 위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같은 형사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다. 근본적인 건설산업 구조 자체를 혁신하지 않으면 사고는 계속해서 발생할 것이다. 발주자의 무리한 공기단축 법제화와 공사기간 속도제한제도를 이른 시간 내에 도입할 것을 주문해 본다. 즁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안전과 품질확보 차원에서 꼭 필요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