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엔지니어링 판례[2]
건설엔지니어링 판례[2]
  • 국토일보
  • 승인 2022.01.17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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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엔지니어링 질의회신 사례] 국토교통부+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국토교통부와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는 최근 ‘건설엔지니어링 질의회신 및 판례집’을 발간했다. 본 사례집은 건설엔지니어링 관련 민원질의 및 회신사례를 엮은 것으로 ‘건설기술진흥법’, ‘주택법’, ‘계약, 판례 및 행정심판례’ 관련 내용을 담고 있다. 本報는 민원업무 참고를 위해 발간한 ‘건설엔지니어링 질의회신 및 판례집’의 질의 및 회신내용을 중심으로 시리즈로 게재한다.

[건설기술진흥법 설계 관련 Q&A]  

<3> 행정처분 이후 진행중인 용역 수행 가능여부

[질의요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행정처분을 받기 전에 발주청과 도급계약 해 진행 중인 용역을 계속 수행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건설기술진흥법’ 제33조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그 처분을 받기 전에 체결한 건설엔지니어링에 따른 업무는 계속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기술기준과, 2018.10.29)

<4> 공무원이 설계를 수행할 자격이 있는지 여부

[질의요지] 공무원(토목직)이 설계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되는지?

[회신내용] ‘건설기술진흥법’에서는 제2조에 따라 발주청에서 다른 사람의 위탁을 받아 건설기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발주청의 자체적인 설계업무 수행을 금지하는 근거 규정은 동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발주청에서 해당 사업의 내용 및 특성, 규모 등을 고려해 자체적으로 설계업무 수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건진법 및 관련 설계기준에 적합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동법 및 관련 규정에 저촉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기술기준과, 2018.10.23)

<5> 건설기술인 업무정지 시 과업수행 가능여부

[질의요지]

1) 건설기술인이 용역 과업수행 중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새로운 용역의 과업수행을 할 수 없는지?

2) 수행중인 용역의 과업수행을 중지해야 할 경우 다른 건설기술인으로 교체해야 하는지, 또한 만일 교체가 불가할 경우 계약해지 사유가 되는지?

[회신내용]

1) 귀 질의사항과 같이 건설기술인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업무정지를 받은 경우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간동안 모든 건설기술인 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므로 참여중인 용역뿐만 아니라 신규 용역에도 참여가 불가함.

2)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제39조에 따라 용역감독자는 당해 용역에 참여하는 건설기술인이 건설기술진흥법 등의 규정에 의한 기준 등 관련법규를 위반하였을 경우 발주청의 장에게 실정을 보고해 교체 여부에 대한 방침을 받은 후 교체를 요구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으며, 업체선정 평가대상인 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의 교체에 대하여는 당해 용역수행의 적정성 등을 감안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 [별표2] 제1호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아울러, 귀 질의사항과 같이 참여기술자 교체에 관한 세부사항은 관련 규정 등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동 사항은 입찰공고문 또는 계약내용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해 해당 발주청에서 판단할 사항임.(기술기준과, 2018.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