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엔지니어링 판례[1]
건설엔지니어링 판례[1]
  • 국토일보
  • 승인 2022.01.11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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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엔지니어링 질의회신 사례] 국토교통부+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국토교통부와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는 최근 ‘건설엔지니어링 질의회신 및 판례집’을 발간했다. 본 사례집은 건설엔지니어링 관련 민원질의 및 회신사례를 엮은 것으로 ‘건설기술진흥법’, ‘주택법’, ‘계약, 판례 및 행정심판례’ 관련 내용을 담고 있다. 本報는 민원업무 참고를 위해 발간한 ‘건설엔지니어링 질의회신 및 판례집’의 질의 및 회신내용을 중심으로 시리즈로 게재한다.

[건설기술진흥법 설계 관련 Q&A]

<1>건설엔지니어링 수행가능 금액범위

[질의요지] 발주청에서 발주하는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할 수 있는 금액범위가 있는지?

[회신내용]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발주청에서 발주하는 동법 제2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설계용역등)은 동법 제26조에 따라 전문분야별 요건(기술인력[특급 건설기술인 1명을 포함한 건설기술인 5명 이상], 사무실, 자본금[5천만원 이상])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건설엔지니어링업을 등록한 업체에 한하여 수행이 가능하며, 이때 해당업체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기술사법’에 따른 사무소를 등록한 기술사이어야 함.

귀 질의시항에서 상기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을 등록한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건설엔지니어링의 금액범위에 대하여는 건설기술진흥법령에서는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음.(기술기준과, 2018. 12. 14)

<2>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위반행위 확인 및 조사방법

[질의요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위반행위 여부를 어떻게 확인하고 조사하는지?

[회신내용]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라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전문분야별 요건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제3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업무수행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업무수행 등과 관련하여 동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용역업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대상에 해당될 경우 시도지사는 동법 시행령 [별표6]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행정처분 하도록 하고 있음.

아울러 귀 질의사항에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위반행위 여부를 확인하고 조사하는 방법에 대하여는 상기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건설엔지니어링업 제반사항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세부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동 법률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다만,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 변경등록 도는 휴업폐업 신고 접수 및 관리 업무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설엔지니어링업 관리를 위한 세부 업무 수행방법은 해당 지자체로 문의바람. (기술기준과, 2018. 1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