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수 의원, 산업재해 통계 정상화 법안 대표발의
박대수 의원, 산업재해 통계 정상화 법안 대표발의
  • 여영래 기자
  • 승인 2022.01.10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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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정의에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 및 ‘사업장간 이동중 발생재해’ 명시해야
◆국회노동위원회 소속 박대수 의원(국민의힘)
◆국회노동위원회 소속 박대수 의원(국민의힘)

[국토일보 여영래 기자] 국회노동위원회 소속 박대수 의원(국민의힘)은 부정확한 산업재해 통계를 정상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산업재해의 정의에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와 ‘사업장 간 이동 중 발생한 재해’를 명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법은 산업재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및 통계를 유지·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출퇴근 시 발생한 재해’나 ‘사업장 간 이동 시 발생한 재해’ 등 구체적 재해 상황을 정의하고 있지 않아 일부 산업재해가 통계에 누락되는 등 통계가 부정확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박 의원 역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사업장 간 이동으로 발생한 산업재해를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하는 등 산재 통계 부정확성의 문제점과 개선 필요성을 지적한 바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산업재해의 정의에 구체적인 재해 상황을 명시함으로써 모든 산업재해가 통계로 관리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박 의원은 “통계자료는 사고를 예측하고 예방정책을 마련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산업재해에 대한 정확한 통계관리가 이뤄져 산업재해 예방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