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 화물차 ‘휴식-마일리지’ 제도 확대 시행
한국도로공사, 화물차 ‘휴식-마일리지’ 제도 확대 시행
  • 이경옥 기자
  • 승인 2022.01.05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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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고속도로 등 2개 노선 추가

시행노선 내 교통사고 건수 27% 감소

[국토일보 이경옥 기자] 한국도로공사(사장 김진숙)는 지난 5월부터 운영 중인 ‘휴식-마일리지’ 제도를 올해 1월부터 기존 6개 노선 159개소에서 8개 노선 180개소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휴식-마일리지’는 화물차 운전자가 고속도로 휴게소 또는 졸음쉼터에서 휴식을 인증하면 횟수에 따라 상품권(4회당 5,000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운전자들의 자발적 휴식을 유도해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번에 확대된 곳은 중부고속도로(남이JC~호법JC), 남해고속도로(함안IC~서부산IC)내 휴게소 7개소, 졸음쉼터 14개소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휴식-마일리지’ 제도 도입 이후 8,301명의 화물차 운전자가 459,276회의 휴식을 인증했으며, 시행노선의 졸음·주시태만으로 인한 화물차 교통사고 건수가 2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휴식-마일리지 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에 노력하겠다”며, “화물차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