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G 복합화력 발전소 설계 등 엔지니어링 표준품셈 28건 마련
LNG 복합화력 발전소 설계 등 엔지니어링 표준품셈 28건 마련
  • 하종숙 기자
  • 승인 2022.01.0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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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품셈 개발 확대․대가산정 자동화 서비스 등 업계 지원 확대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품셈관리기관서 매년 표준품셈 마련
2018년 6건․2019년 7건․2020년 8건→ 올 28건으로 품셈 개발 대폭 확대

[국토일보 하종숙 기자] 정부가 올 LNG 복합화력 발전소 설계 등 엔지니어링 표준품셈 28건을 마련했다. 엔지니어링 표준품셈은 지난 2018년 6건에서 매년 늘려 올해 28건으로 품셈 개발을 대폭 확대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엔지니어링산업의 공정한 대가지급 환경조성을 위해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전기, 기계, 건설, 환경, 정보통신분야 등의 엔지니어링 표준품셈 28건(94종)을 1월 5일 공표했다. 표준품셈은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산정시 인건비(노무량) 산정의 기준이 된다.

산업부는 지난 2017년부터 한국엔지니어링협회를 품셈관리기관으로 지정해 품셈위원회 심의를 거쳐 표준품셈을 마련, ▲2018년 6건 ▲2019년 7건 ▲2020년 8건에서 ▲2021년에는 28건으로 품셈 개발을 대폭 확대했다.

이는 관련 법령 및 정책변화, 시설물 노후화에 따른 엔지니어링 발주 환경 변화 등 산업 여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엔지니어링사업자의 품셈 기반 대가 산정 요구를 적극 반영한 결과이며, 오는 2025년까지 발주량 기준 95% 이상을 표준품셈 기반의 대가 산정이 가능하도록 품셈 개발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공표한 ‘LNG 복합화력 발전소 설계’ 표준품셈은 정부의 에너지정책 전환 계획에 대응하고, 품셈 부재로 발주청 자체 기준에 따라 산정한 대가의 신뢰성과 공정성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상수도관망 관리’ 표준품셈은 물관리일원화 정책과 수도법 개정(2020.3.31)으로 신설된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관세척, 누수탐사, 점검정비) 제도의 조기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한 대가산정 기준을 제시했고, ‘소음·진동 엔지니어링’ 표준품셈은 제4차 소음진동 관리계획 수립(2021.01.20)의 목적인 정온한 환경조성 추진을 위해 생활소음, 측정망 소음진동 측정 등 관련 업무의 대가산정에 활용될 예정이다.

표준품셈 개발 확대와 더불어 사업대가를 자동으로 산출해 주는 ‘엔지니어링대가산정서비스(www.engcost.or.kr)’ 시스템을 개발, 지난해 11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발주청과 사업자는 표준품셈에 기반한 대가를 자동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품셈 적용에 편의성을 제공하고 있다.

‘엔지니어링대가산정서비스’는 발주청과 사업자가 사업의 기본정보만 입력하면 사업대가를 자동으로 산출해 주는 획기적인 시스템으로, 2020년까지 개발된 21건의 표준품셈은 자동으로 대가를 산출할 수 있도록 서비스 중이다.

산업부는 이 시스템을 통해 대가 산정의 편의성 뿐만아니라 공정성과 신뢰성 제고를 기대하고 있으며 매년 공표되는 표준품셈을 시행 시기에 맞춰 업데이트, 서비스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