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안심순찰·AI 교통흐름 제어 기술로 도시문제 해결하다
자율주행 안심순찰·AI 교통흐름 제어 기술로 도시문제 해결하다
  • 김준현 기자
  • 승인 2022.01.03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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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서울·세종·포항·제주 4개 지역 ‘스마트 서비스 규제특례’ 승인
관악구청의 자율주행 안심순찰 서비스 이미지.
관악구청의 자율주행 안심순찰 서비스 이미지.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자율주행 안심순찰 및 AI 교통흐름 제어 등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스마트서비스 규제특례가 4건 승인됐다.

3일 국토교통부는 스마트시티 규제유예제도 안건으로 서울, 세종, 포항, 제주의 4개 지역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스마트 서비스를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했다고 밝혔다.

2022년 상반기 중에 착수하는 사업 중 서울 관악구는 주민들의 생활안전을 제고하기 위해 ‘자율주행 안심순찰 서비스’(관악구청 컨소시엄)를 실증한다.

자율주행 기능을 갖춘 순찰로봇이 지역을 순회하며 영상, 음성 정보를 수집하고 관제센터로 전송해 상황을 분석하고, 위급상황 시 신속 대응하는 서비스를 통해 방범취약지역의 24시간 순찰이 가능해진다.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교통흐름 제어 서비스’(뉴로다임)는 제주시에서 실증하게 된다. 교차로에 설치된 인공지능 카메라가 각 차선의 차량 대수를 파악하고 최적의 교통 신호주기를 자동으로 생성해, 통행량과 상관없이 정해진 시간 주기로 신호가 바뀌는 기존 고정형 신호등 체계를 개선하게 된다.

이를 통해 실시간으로 교통흐름을 개선하고 기존 도로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세종시에는 ‘광통신 기술을 적용한 교통신호제어 시스템’(아이티에스)을 실증한다. 교통신호제어를 위한 별도의 통신망을 설치하지 않고 기존에 설치된 광통신망을 활용해 구축비용은 줄이고 통신속도는 높이는 시스템의 효과를 확인할 예정이다.

포항에서는 택시합승을 허용해 이동수요에 따라 실시간으로 노선을 설정하는 수요응답형 모빌리티(포티투닷)가 실증된다. 이를 대중교통 정책에 반영하게 되면 시민들의 대중교통 대기시간을 줄이고 편의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복환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새로운 혁신서비스를 실험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실질적인 규제특례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