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일보 현장 25時] 중대재해처벌법 모자라 건설안전특별법까지… 건설업계 허리 휜다.
[국토일보 현장 25時] 중대재해처벌법 모자라 건설안전특별법까지… 건설업계 허리 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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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12.27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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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도 적응 힘든데 건설안전특별법까지 제정되면 건설사업 접어야
안전 빌미로 영역 확장 위한 부처 이기주의 전형이라는 강한 의구심 팽배
업안전보건법 중 건설안전 영역을 건설안전특별법으로 일원화 도모해야

최명기 안전 전문기자/ 공학박사/안전기술사/안전지도사.
최명기 안전 전문기자/ 공학박사/안전기술사/안전지도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건설안전특별법이 제정된다면 건설업계는 아마도 사업을 접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 올수도 있을 것 같다.

내년 1월 27일부터 본격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종사자가 사망 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법령위반에 대한 책임소재를 밝혀서 1년 이상 징역, 10억 원 이하 벌금을 법인에게는 5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령이다.

이에 따라 건설업계를 비롯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공공기관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등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그런데 불난 집에 기름을 부은 격으로 사회 일각에서 특정집단을 중심으로 요구하고 있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움직임에 대해 건설업계의 고민은 이만저만이 아니지만 대놓고 불만을 표출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건설안전특별법은 건설공사 참여자에게 권한에 상응하는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하고 주체별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 안전관리에 우선적으로 투자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건설공사 중 발생하는 건설사고의 위험을 낮추고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건설안전특별법의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문제는 고용노동부에서 기존부터 취급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과의 영역 중첩부분이 관건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작업자들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안전보건관리기준을 준수하여 사전에 사고를 예방토록 하는 법령이다.

그런데 건설안전특별법은 발주-설계-시공-감리 등의 각 주체들에게 건설공사를 시행하면서 발생하는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한 뒤 법령 위반 시에는 형사책임을 지우겠다는 것이다.

두 개의 법안 모두 건설현장 근로자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탄생되다 보니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한 개의 건설현장에서는 근로자 안전사고 예방이라는 똑같은 목적을 가지면서 단지 행정부처가 다른 두 개의 법률을 지켜야 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는 점이다.

거기에다가 중대재해처벌법까지 시행되다 보면 건설현장에서는 어디에 장단을 맞춰야 할지 도무지 감을 잡을 수 없는 지경이다.

그러다보니 건설업계에서는 입법부나 행정부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에서는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의 영향력 확대를 위한 부처 이기주의의 전형이 아니냐는 목소리들이 업계에 은밀하게 떠돌아다니고 있다.

따라서 두 개 부처의 법령을 하나로 일원화해 건설공사 현장에 대한 발주-설계-시공-감리 등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만약 건설안전특별법을 제정한다면 기존부터 운영 중에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중 건설안전 영역부분을 가져와서 포함시킨다면 업계는 반대보다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찬성할 가능성이 높다. 법령 일원화로 인해 실질적인 사고예방 효과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현행처럼 산업안전보건법 따로 건설안전특별법 따로 하는 접근방식은 건설업계의 부담만 가중할 따름이지 건설사고 예방에는 도움도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효성도 없을 것으로 보인다.

건설안전특별법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중 건설안전 영역을 일원화하여 건설현장의 작업자 안전을 포함하고, 광주 학동붕괴사고와 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중대시민재해까지도 예방할 수 있는 법적 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다가올 2022년 임인년에는 사고 없는 안전한 건설현장이 이루어지길 기원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