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특별법 '매출액→계약액 기준'으로… 국토위 법안 상정 예정
건설안전특별법 '매출액→계약액 기준'으로… 국토위 법안 상정 예정
  • 김준현 기자
  • 승인 2021.12.27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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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건설안전특별법 수정 수용키로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영업정지 또는 해당공사 계약액에 비례한 과징금 부과 여부를 27일 전체회의를 통해 상정할 예정이다.

관련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건설안전특별법' 수정을 수용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건설현장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의 처벌을 강화하는 ‘건설안전특별법’ 과징금 부과 기준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건설현장 사망사고 과징금을 매출액에서 계약액 기준으로 바뀔 예정이라는 것.

앞서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설안전특별법’은 사망사고 발생시 설계·시공·감리자 등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기업은 1년 이내 영업정지 또는 영업정지에 갈음해 관련업종·분야 매출액의 최대 3% 과징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두고 건설업계는 과징금 부과 기준이 너무 과도하다며 계약금액 기준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과징금 부과 기준을 매출액에서 계약액으로 바꾸는 방안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알렸다”며 “건설산업기본법에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을 계약액으로 부과하는 조항이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과징금 부과 비율에 대해서는 여전히 정부와 건설업계의 입장 차이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건설업계 관계자는 “법안은 건설공사 참여자별 역할설정 등을 통해 외견상 짜임새 있게 보이나, 그 내용을 면밀히 들여다보면 체계와 내용 모두에서 상당수의 문제점들이 노정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