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의원, ‘공공기관 청년의무고용 연장법’ 국회 본회의 통과
이용호 의원, ‘공공기관 청년의무고용 연장법’ 국회 본회의 통과
  • 김준현 기자
  • 승인 2021.12.2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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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 조항 기한 2년 연장, 21대 총선 공약 이행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이용호 의원(국민의힘, 전북 남원·임실·순창/사진)은 공공부문 청년 취업률 제고를 위한 ‘공공기관 청년의무고용 연장법’(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대안반영으로 통과(12월 9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매년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정원의 3% 이상을 청년 미취업자로 의무고용하는 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규정이 올해 연말로 만료됨에 따라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유효기간 연장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 조항 기한이 2023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된다. 공공기관의 청년 고용률을 제고하는 발판을 마련하는 한편, 국가적 차원에서 청년실업 정책을 보다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에 통과된 ‘공공기관 청년의무고용 연장법’은 이용호 의원이 청년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유권자들과의 약속을 지킨 총선 공약 이행 성과이기도 하다.

이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불황으로 청년 부채율과 실업률이 심각한 상황에서 공공부문이라도 청년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근거가 유지될 수 있어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유권자께 드렸던 약속을 지키고, 양질의 일자리 발굴과 청년 고용대책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