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과 가정 양립’ 위해 유연근무제․자녀학자금․귀향여비 지원 등 적극 지원
정부 지원 사업 선정 시 가점․투융자 금리혜택 등 인센티브 받아
[국토일보 하종숙 기자] (주)삼우씨엠건축사사무소(사장 허 인/이하 삼우씨엠)이 여성가족부의 ‘가족친화기업’ 연장 승인을 획득, 임직원들의 ‘워라밸(Work&Life Balance)’ 복지 강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인정받았다.
삼우씨엠은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고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함을 인정받아 여성가족부의 ‘가족친화기업’ 연장 승인을 획득, 2023년 11월까지 유지한다고 21일 밝혔다.
가족친화인증제도는 여성가족부가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에 대해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 직장문화조성 등 가족친화관련 법규 준수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삼우씨엠은 2018년에 신규 인증을 받은 후 2년 연장으로 2023년 11월까지 자격을 유지하게 되며, 이 기간 동안 정부 지원 사업 선정 시 가점, 투융자 금리혜택 등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삼우씨엠은 임직원의 ‘워라밸’을 위해 매주 화·목요일은 워라밸데이, 매월 급여지급일은 패밀리데이로 지정해 야근 회식 등을 자제하고 정시 퇴근을 지향했다. 또한 직원들의 애사심 고취 및 장기 근속자에 대한 복지를 위해 자녀 학자금을 지급하며, 임직원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해 기업복지보험을 가입해 운영하고 있다.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육아 등 어려움을 겪을 임직원을 위한 한시적 자택근무와 유연근무제를 시행중이며, 임직원에게 소정의 포인트가 포함된 카드를 지급해 자기계발, 건강관리, 문화생활 등 일정한 사용처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해피포인트 제도 등 일과 가정이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밖에도 ▲자녀 출산선물 ▲취학자녀 선물 ▲직원 및 배우자 종합 건강검진 실시 ▲설/추석 명절선물 ▲귀향여비 제도 운영 ▲장기근속 및 우수사원 포상 ▲법인콘도 및 호텔협약 운영 ▲동호회 활동 지원 등 다양한 복지제도를 꾸준히 시행 중이다.
삼우씨엠 HR팀 관계자는 “임직원들의 높은 직무만족도는 곧 기업의 성공으로 직결된다”며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임직원들의 목소리를 보다 주의깊게 경청, 가족 친화적인 정책 시행으로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