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베트남, 기후변화 공동행동계획 체결
환경부-베트남, 기후변화 공동행동계획 체결
  • 선병규 기자
  • 승인 2021.12.15 18: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쩐홍하 베트남 천연자원환경부 장관과 2050 탄소중립을 위한 기후변화 공동행동계획 체결

[국토일보 선병규 기자]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14일 오후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베트남 쩐홍하 천연자원환경부장관과 양자회담을 갖고, ‘2050 탄소중립을 위한 기후변화 공동행동계획(이하 공동행동계획)’에 서명했다.

 이번 공동행동계획 체결은 올해 5월 하노이에서 체결된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기후변화 협력에 관한 기본협정’의 후속 조치로, 양국 환경부 간 기후변화 협력사항을 보다 구체화한 이행약정을 마련한 것이다.

공동행동계획은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달성하기 위해 양국의 기후변화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첫째, 양국은 폐기물 에너지화, 수상태양광 설치 및 친환경 수력발전 등 환경분야 전반에서 온실가스 감축 협력사업을 개발 및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둘째, 베트남의 온실가스 배출목록(인벤토리) 측정, 보고 및 검증에 관한 역량 강화 지원을 비롯해 녹색 공적개발원조(그린 ODA) 사업을 발굴하는 등 베트남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셋째, 양국 장관은 탄소가격제를 포함한 양국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공유하고, 생물다양성 보전 등 환경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넷째, 이번 공동행동계획은 양 부처간 합동실무단을 구성하여, 정기적으로 협력사항 이행 여부를 검토하고 논의하도록 하는 이행점검절차를 포함하고 있다.

 한정애 장관은 “이날 기후변화 공동행동계획 체결은 지난 11월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타결된 파리협정 6조 이행규칙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최초의 약정”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양국간 자발적 협력을 바탕으로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상생의 본보기로 자리잡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