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 안전관리 부담 줄어든다
시설물 안전관리 부담 줄어든다
  • 조상은 기자
  • 승인 2008.09.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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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점검 주기 완화 등 시행

앞으로 시설물 점검주기를 일부 완화해 안전등급별로 차등화하며, 안전진단 전문기관의 등록취소 요건도 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9일 국무회의에 상정,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시설물의 안전등급(A~E)지정을 통해 A등급의 경우 점검 등의 주기를 1년 완화하고 D, E등급의 경우 1년 단축해 시설물의 합리적인 안전관리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학․경력 기술자제도가 폐지(2007년 8월)됨에 따라 개정된 건설기술자(특급․고급․중급․초급)의 범위에 맞춰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의 자격요건도 정비했다.

 

이밖에 객관적이고 공정한 안전등급의 지정과 부실점검 등을 예방하기 위해 점검결과 사후평가를 실시, 안전등급 변경을 가능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