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초 2022년 전기차 보조금 지침 개정 확정될 듯
내달초 2022년 전기차 보조금 지침 개정 확정될 듯
  • 선병규 기자
  • 승인 2021.12.09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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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차량제작사, 지자체, 관계부처 등과 협의중

[국토일보 선병규 기자] 환경부는 올해 8월부터 차량제작사, 지자체, 관계부처 등과 협의해 ‘2022년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침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내년부터 적용될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침은 올해부터 본격화된 전기차 차종 다양화 등 생산여건 개선을 반영해 고성능 대중형 모델 확대를 이끌기 위한 방향으로 개정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올해 신설된 보조금 100% 지급 상한액을 6천만원(전기차 기본가격 판매 기준)에서 5천 5백만원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최종 협의하고 있으며, 상한액을 결정하는 전기차 기본가격 설정 기준을 명확히 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지자체, 관계부처 등 유관기관 협의가 마무리되는 데로 보조금 지침 개정안을 내년 1월 초에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