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이어 건설안전특별법 초읽기… 건설업계 '패닉'
중대재해처벌법 이어 건설안전특별법 초읽기… 건설업계 '패닉'
  • 김준현 기자
  • 승인 2021.12.09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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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 건설단체, ‘건설안전특별법’ 제정반대 연명 탄원서 제출
안전사고 줄인다는 명분 하에 과도한 입법으로 건설기업만 옥죄어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건설업계가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이어 건설기업을 옥죄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에 대해 반대를 촉구하고 나섰다.

9일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회장 김상수)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반대 내용을 담은 14개 건설단체 명의의 탄원서를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국무조정실, 여야 당대표·원내대표·정책위의장,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양당 간사·위원 전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기업과 경영책임자를 강하게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2022년 1월 27일)의 시행이 1개월여 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고, 시행 성과를 보고나서 ‘건서안전특별법’ 제정 여부를 판단해도 늦지 않은 상황이다.

그럼에도 무리하게 법 제정을 밀어붙이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을 뿐 아니라 건설기업을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찍는 것이며, 법이 제정된다면 기업들은 패닉상태에 빠져 기업경영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이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일선 현장에서는 계속해서 제정되는 안전관련 법령들이 안전 확보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불만도 터져 나오고 있다. 또한 법률 서비스업계 등의 배만 불려준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주장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자꾸 법을 만들기보다 현재 있는 법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는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른바 ‘김용균법’이라 불리는 전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지난해 1월 15일부터 시행돼 사망사고 발생시 처벌이 7배 강화됐으나 사망사고는 오히려 2019년 855건에서 2020년 882건으로 증가했다.

이렇듯 법은 이미 충분히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고, 기존 법을 잘 다듬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 것에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사고예방에 효과적이라는 주장이다.

해외 선진국의 경우 국내보다 처벌수위가 훨씬 낮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사망만인율이 2~3배 높은 것은 처벌강화만으로 재해를 줄이는 데에 한계가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아울러 건설단체는 ‘건설안전특별법’ 자체 문제점도 지적했다. 법안에서 발주자에게 적정한 공사기관 공사비용의 산정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는 것을 정부는 집중 부각하고 있으나, 정작 조문상에는 적정한 공사기간과 공사비용을 ‘제공’해야 한다는 막연한 표현을 쓰고 있어 발주자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인지 분명치 않다는 것이다.

법안은 또 ‘건설공사’에만 이 법을 적용토록 하고 있어 제정하더라도 반쪽짜리 법이 될 것이라고도 했다.

이는 즉 법안에서 ‘건설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로 정의하고 있으나, 이렇게 되면 전기·통신·소방공사는 법 적용이 제외돼 하나의 건물을 짓더라도 ‘건설공사’만 법이 적용되고 ‘전기·통신·소방공사’는 법 적용이 제외되는 기형적인 구조라는 것이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과의 중복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일선 현장에서의 혼란을 부추길수 있다고 주장했다.

‘건설안전특별법’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근로자 안전’에 관해 따로 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안전시설물 설치 등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복되는 사항을 존치하고 있다는 것까지 지적을 제기했다.

건단련 관계자는 “사망사고를 줄이자는 법안 제정 취지는 공감하지만 법이 제정될 경우 중복·과잉입법의 결과가 돼 기업에게 가혹하고 과도한 부담이 되고 있다”며 “정상적으로 기업운영을 하고 있는 업체들마저 움츠러들 우려가 크므로 법이 제정돼서는 안 된다”고 제정 반대를 촉구했다.

한편 ‘건설안전특별법’ 제정반대 탄원서에 동의한 건단련 14개 단체는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대한건축사협회,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골재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건설공제조합,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엔지니어링공제조합, 한국부동산개발협회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