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지역, 첨단감시장비 활용 미세먼지 불법배출 '꼼짝 마'
수도권지역, 첨단감시장비 활용 미세먼지 불법배출 '꼼짝 마'
  • 선병규 기자
  • 승인 2021.12.09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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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대기환경청, 합동단속 통해 법 위반업체 15곳 적발

[국토일보 선병규 기자]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안세창)은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비해 지난 11월부터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 의심사업장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지난 11월에는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 시흥방제센터, 인천시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2차례에 걸쳐 18개 사업장 점검을 실시해 환경법령을 위반한 13개 사업장을 적발했다.

  11.3~4일 한강유역환경청과 안산·인천 지역내 대기·폐수배출시설 6개소를 점검해 4개 사업장에서 5건의 위반사항을 확인했다.

  이어 11.23~25일 인천시·시흥방제센터 등과 함께 인천 남동산단 내 12개 사업장을 점검, 9개 사업장에서 1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환경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고발 및 행정처분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이번 합동점검은 그간 수도권대기환경청이 운영한 ‘고농도 사업장 집중감시체계’를 활용해 집중점검의 효과성을 제고했다.

  사전에 이동측정차량, 드론 등을 활용해 대기오염물질을 측정해 고농도지역을 선정하고, SEMS(대기배출권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고농도지역 내 불법배출 의심사업장을 미리 선별 후 집중점검함으로써 적발률이 72%로 높게 나타났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되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서울, 경기도, 인천지역 내 불법배출 의심사업장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이동측정차량 및 드론 등 첨단감시장비를 활용해 주요 산업단지 및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에 대해 순찰 감시도 지속 병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