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안전공사, 수소용품 제조사 기술지원 설명회 개최
가스안전공사, 수소용품 제조사 기술지원 설명회 개최
  • 조성구 기자
  • 승인 2021.12.07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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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월 수소용품 검사 시행 대비 제조사 혼란 방지 및 기술 지원 등
한국가스안전공사가 7일 서울지역본부에서 내년 2월부터 시행되는 수소용품 검사와 관련한 제조사 기술 지원을 실시했다.
한국가스안전공사가 7일 서울지역본부에서 내년 2월부터 시행되는 수소용품 검사와 관련한 제조사 기술 지원을 실시했다.

[국토일보 조성구 기자] 수소안전 전담기관인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임해종)는 7일 서울지역본부에서 28개 수소용품 제조사를 대상으로 기술설명회를 개최했다.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수소법) 내 안전관리 조항이 2022년 2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고정형 연료전지, 이동형 연료전지, 수소추출설비, 수전해설비 등 수소용품에 대한 기술검토와 설계단계검사 등이 의무화 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는 수소용품 검사제도에 앞서 수소용품 제조사의 혼란을 막고 기술지원을 실시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수소용품 컨트롤 시스템의 안전성능 검사방법 ▲전기전자시험 ▲위험성 평가(FMEA), ▲부품내구성시험 등에 대한 내용을 다뤘다.

수소용품 컨트롤 시스템은 제품의 과열 등 다양한 고장현상이 발생했을 경우 이를 인지해 알람을 울리고 시스템 정지 등 안전상태로 복귀하는 기능 등을 수행하며,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필수 검사항목이다.

유럽의 주요 선진국들은 컨트롤 시스템에 대해 EN298의 기준을 마련하는 등 이미 보편화된 기술을 적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내년 2월부터 컨트롤 시스템의 안전성능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가스안전공사는 수소법 시행에 따른 제조사 지원을 위해 제조사 설명회 이외 제조사와의 1:1 담당제도, 기술컨설팅 등 다양한 경로로 수소용품 제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

탁송수 수소안전기술원 원장은 "수소용품 검사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수소용품 검사제도가 시행되는 내년 2월까지 제조사 기술지원을 위한 세미나와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가스안전공사 본사 전경.
한국가스안전공사 본사 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