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반도체, 국민세금으로 소송하는 美 대형 특허괴물 상대 특허소송 ‘전승’
서울반도체, 국민세금으로 소송하는 美 대형 특허괴물 상대 특허소송 ‘전승’
  • 여영래 기자
  • 승인 2021.12.07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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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특허괴물 다큐먼트 시큐리티 시스템즈와 4년간 특허 소송서 완벽 승소
◆서울반도체 경기도 안산 소재 본사 사옥 전경.
◆서울반도체 경기도 안산 소재 본사 사옥 전경.

[국토일보 여영래 기자] 글로벌 광반도체 전문기업 서울반도체(주)는 미국 특허괴물 다큐먼트 시큐리티 시스템즈(Document Security Systems 이하 ‘DSS’)와의 4년간의 특허 소송에서 완벽 승소하며 소송을 종결 지었다고 7일 밝혔다.

IP 투자회사인 ‘인텔렉추얼 디스커버리’(이하 ID)는 1000억원이 넘는 국민 혈세로 대한민국 기업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설립돼 LED(발광다이오드) 관련 특허들을 모아 왔다.

ID는 그 설립 취지와 다르게 이 특허를 미국 특허괴물 DSS에 판매했고, DSS는 대한민국 기업인 서울반도체를 상대로 2017년과 2019년 2차례 걸쳐 로열티를 내라며 특허 4건의 침해를 주장하며 특허소송을 미국 연방법원에 제기했다.

그러나 서울반도체는 타협없이 이들 4개 특허 모두를 무효화 승소, 이제 모든 특허괴물과 진행 중인 소송은 사실상 한 건도 없다.

지난 2006년 1월 대한민국 1위 세계 7위 서울반도체를 세계 1위 LED 특허기업이었던 일본의 니치아사가 4년간의 사활을 건 특허소송을 5개국에서 30여개 소송을 할 때 단돈 1원도 정부지원이 없었다.

그리고 특히 2009년 전 세계가 놀랄 정도로 대등한 크로스 라이선스로 특허소송에서 승소하면서 모든 LED 관련 특허를 서울반도체가 확보했으며, 다음해인 2010년 어떻게 ID에 2000억 혈세를 누구를 위해 투자 결정했는지 알 수 없다.

ID로부터 특허를 매입한 DSS는 대한민국에서 성실히 납세하며 대한민국 생산기지를 지키는 서울반도체를 상대로 특허 매입 다음 해인 2017년에 이어 2019년 연속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미국 연방법원은 주주 및 감독기관의 적법한 승인을 얻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특허를 매각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한국 법원에 ID에 관한 증거조사를 해줄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했으며 또한, 서울반도체는 ID가 정부 지원금 등을 적절하게 사용하였는지를 감독하는 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게도 관련 자료의 정보공개 청구를 제기했다. 그러나 모두 이러한 정보 공개를 거부했다.

서울반도체 관계자는 “국민이 국민에 1000억원 넘는 세금이 어찌 사용되었는지 알려고 해도 알 수 없는 현실과 세금으로 한국 기업을 상대로 소송하는 일은 다시는 없기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