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설공단, 위험작업 ‘거부권’ 가능해져
서울시설공단, 위험작업 ‘거부권’ 가능해져
  • 김준현 기자
  • 승인 2021.12.02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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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대공원·지하도상가 등 24개사업장 즉시 도입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서울시설공단이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현장 근로자의 안전한 작업환경 만들기에 나섰다.

시설공단은 공공기관 최초로 근로자의 ‘위험작업 거부권’을 전면 보장한다고 최근 밝혔다.

앞으로 시설 점검이나 보수·정비 작업시 근로자가 위험하거나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작업 실시 전이거나 작업도중이라도 언제든지 하던 일을 중단하고 관리자에게 통보하는 방식으로 ‘작업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공단은 근로자가 작업거부권 행사 즉시 해당 작업은 중단되며 안전시설 설치, 인력 추가배치 등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를 이행 후 작업이 재개되며 작업거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다고 전했다.

‘위험작업 거부권’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보장하는 ‘위험작업 중지권’에 추가로 도입되는 것으로 근로자 안전망을 강화하고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공단은 현장 근로자들의 입장을 실효성 있게 반영하기 위해 노사 간 협의를 거쳐 ‘위험작업 거부권’의 세부 기준과 절차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서울어린이대공원, 지하도상가 등 공단이 운영하는 24개 사업장의 소속 직원부터 즉시 시행하고 제도 보완·개선을 거쳐 하도급사 근로자까지 확대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조성일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지금까지 존재한 위험요인을 제거하는데 초점을 맞췄다면 ‘위험작업 거부권’ 전면 보장으로 미처 예측하지 못한 변동 위험까지도 실시간으로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기본적으로 거부권을 인정하되 풍수해나 제설 등 직원과 시민의 안전이 상충될 때는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