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예규 개정… 핵심은 건설안전 강화·기업부담 완화
계약예규 개정… 핵심은 건설안전 강화·기업부담 완화
  • 김준현 기자
  • 승인 2021.12.02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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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공공조달제도개선위원회 후속조치로 계약예규 개정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공공조달제도개선위원회 후속조치로 계약예규가 개정됐다. 안전강화 및 기업부담 완화를 위한 개선이 핵심이다.

이같은 내용으로 기획재정부는 최근 안전강화 및 기업부담 완화를 위한 계약예규를 개정하고 공포했다.

먼저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공공 공사계약에서 안전관리 능력이 우수한 업체가 낙찰될 수 있도록 종합심사낙찰제와 압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에서 사고사망만인율 평가를 가점(+0.8점 이내)을 가·감점(△1~+1점)으로 강화하게 된다.

종합심사낙찰제에 산재예방활동실적,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목적외 사용제한, 행정형벌(산업안전법 위반) 등 안전평가항목도 확대한다.

기존 공사원가에 반영 중인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를 물품제조 원가에도 반영해 물품제조시 안전·품질을 제고토록 했다.

다음은 기업부담 완화다. 공공공사에서 저가입찰 개선을 위해 종합심사낙찰제 동점자 처리기준을 개선해 계약상대자에게 적정대가를 지급토록 했다.

동점자 발생 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현행 ‘입찰가격이 낮은 자’에서 ‘균형가격에 근접한 자‘로 변경했고, 간이형 종심제(공사비 100~300억원)에서 우선 시행하게 된다. 300억원 이상 공사는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발주기관의 계약을 해제·해지 사유를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에서 정부정책 변화, 관계 법령 제·개정으로 개선하고, 공사정지에 따른 지연보상금 지급사유를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에서 부지제공·보상업무·인허가 지연 등으로 구체화해 계약상대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한다.

SW사업의 하자책임 기준도 전체사업 종료시점 또는 기성인수 시점으로 명확히 해 무상하자보수 범위가 부당하게 확장되지 않도록 했다.

10억원 미만 공사는 경영상태를 재무비율로만 평가해 업계 평균 변동에 따라 해당업체 평가 결과가 달라지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10억원 미만 공사도 업체가 재무비율, 신용평가등급 중 유리한 항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부여했다.

이 외에도 현행 건설입찰시 평가항목인 에너지효율 등급의 평가변별력이 부족하여, 보다 강화된 ZEB 인증으로 대체함으로써 녹색건축 성과를 제고한다.

전문업 대업종화(28→14개)로 업무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도입된 ’(주력)업무분야”도 실적 평가시 반영한다. 이에 따라 전문공사의 경우 ‘업종’ 뿐 아니라 ‘(주력)업무분야’를 기준으로 실적을 심사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된 계약예규는 1일부터 시행되며 이 계약예규 시행에 따라 공공조달사업에서 안전관리가 강화돼 참여기업 근로자들의 안전사고가 감소될 것”이라며 “합리적 평가기준 마련, 불합리한 관행 정비 등을 통해 조달기업의 부담 완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